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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16

영문명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Lease Dispute Settlement System - Focusing on Ensuring Enforceabilit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저자명
민선찬(Min, Seon-Chan)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2輯, 148~160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1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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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 관점 외에도 특히 정책적 관점에서 집행력을 인정하는 분쟁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조정결과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법적으로 신설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증에 의한 임대차분쟁의 해결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헌법위반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rge the introduction of the tenancy dispute settlement system.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theoretical, it was to find a solution to the dispute acknowledge the enforceability From a policy perspective. (3) RESEARCH FINDINGS Leas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at grants enforceability shall be established by law. 2. RESULTS By notarial lease dispute resolution i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nd is expected to be removed in possession of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Ⅱ. 외국의 임대차분쟁조정제도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프랑스
5. 시사점
Ⅲ.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도입방안
1. 현행법상 분쟁조정제도 개관
2. 재판상 화해의 문제점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
4. 집행력확보를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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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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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찬(Min, Seon-Chan). (2015).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부동산학보, 62 , 1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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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찬(Min, Seon-Chan). "임대차분쟁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부동산학보, 62.(2015): 1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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