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인지에 관한 검토
이용수 127
- 영문명
- A Study on Whether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Belongs to the Maritime Lien - Supreme Court Case 2014.10.2. Docket No. 2013Ma1518 -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최용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443~46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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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의 현행법상(상법, 국제사법)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인지의 여부는 그 채권을 야기한 선박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
에 따라, 섭외요소가 있는 경우와 섭외요소가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 섭외요소
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선적국법을 적용하며,
그 선적국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이 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이 존재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
으로 동종의 채권이 각 채권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상황을 초래하며, 국내 채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상반되는 결과를 조성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선박우선특권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에 법정지법을 적용하기를 제안했다
영문 초록
Under the existing Korean law, whether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belongs to the Maritime lien depends on whether the vessel which
caused the creditor's rights has foreign element on itself, It was divided in two
situations with or without the foreign element. When it contains foreign element,
according to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Maritime lien applies to the shipments
national law. Predictably, the creditor's rights caused by time charterer can be
recognized or unrecognized as the secured creditor's rights belongs to maritime
lien by the shipments national law. And as a result of this, creditor's rights
whether recognized as the maritime's secured creditor's rights or not is depended
on individual cases. But In Korea the legitimate interest of creditor has been
protected, it does not seem to be reasonable. The opposite results will reduce
the security of legal stability and was not in line with the basic spirit and
principles of legislation. This study intends to apply the law of the forum
(District court) in maritime lien to resolve this issue.
목차
Ⅰ. 사실의 개요
Ⅱ. 법원의 판시내용
Ⅲ. 대상판결의 법적 쟁점
Ⅳ. 정기용선자가 야기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
인지의 여부
Ⅴ.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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