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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화학비료 남용으로부터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권보전 방안

이용수 212

영문명
A Study on the Precautionary Prevention of Soil Environment Pollution from Chemical Fertilizers for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장인호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1호, 125~15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4.0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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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간에게 농업경작·주거지 등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동 ·식물의 중요한 주요서식처인 토양환경은 유기물질 등을 저장하는 기능도 수행 함은 물론 동식물이 성장하는데 있어 각종 영양분들도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인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이 생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토 양환경의 오염도 측정에서 각종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오남용으로 인하여 화학비 료 등 각종 화학물질에 의해 토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더욱이 농업기술의 발전과 농업의 대규모화에 따라 각종 화학비료의 개발과 그 사용량 증가로 말미암아 토양에 산성물질 등 오염물질이 집적되고 토양산성화 등 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토양환경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심각한 오염이 진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나 공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양환경의 보전에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토양 관련법제도의 불충분한 대 응으로 토양환경보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 화학비료의 남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 련되지 않는다면 향후 토양환경의 심각한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무엇보다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토양환경이 한 번 오염되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시간·비용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헌법 제35조상 명문으로 천명하고 있는 환경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Once a soil environment is seriously polluted being exceeded its capacity limit, different ecological functions would be destroyed so seriously that it through a food chain, would cause irrevocable damages such as giving a harmful effect to ecosystem including humans. Regarding these aspects, it has no other way but to be led to a serious destruction to the extent that a restoration of soil environment to original status will surely be impossible if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are not managed previously. Moreover, it would take a lot of cost, time and manpower for restitution following a sever contamination of soil environment. Accordingly, it is definitely more effective to protect the soil environment on a precautionary basis before it gets contaminated rather than to drive out a contaminated status on a posteriori basis after being polluted due to an excessiv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Above all, it is prescribed that citizens have an environmental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at a pleasant environment under the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ensure a substantial implementation, a precautionary protection of the soil environment should be carried out more than anything else. Therefore, for a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 take a critical review on our legislative issues for a precautionary protection of the soil environment in this articl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보전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Ⅲ.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보전의 국내외
실태 분석과 법적 문제점 검토
Ⅳ.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입법적 과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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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인호. (2015).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화학비료 남용으로부터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권보전 방안. 법학논총, 22 (1), 125-156

MLA

장인호. "헌법상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화학비료 남용으로부터 사전예방적인 토양환경권보전 방안." 법학논총, 22.1(2015): 12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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