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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지방재정 동향과 지방재정건전화법에 관한 검토

이용수 167

영문명
A study on act for financial soundness and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finance in Japa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노기현(Roh Ki Hyun)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1호, 53~71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2.2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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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담론으로 처음 제기되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지방재정의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담론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재정의 건전화확보방안ㆍ자주재원 확보와 책임성 강화방안ㆍ주민 및 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정방안ㆍ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위기의 그 배경과 위기발생원인을 모색해서 법제도적으로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한국형 지방재정 건전화법」의 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지방공공단체의재정의건전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지방재정의 악화상황에 대해 조기에 진단해서 건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통회계만이 아닌 공영기업과 지방공사, 제3섹터 등까지도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년도 플로어만이 아닌 스톡면에서도 배려한 재정상황의 판단지표를 도입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확립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의 지표공표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의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동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건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철저하게 정보개시의무를 수행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시스템하의 재정재건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재정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 및 정보개시의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관련 규정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강제적인 채권회수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So far has become a hot topic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90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control of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have been discussed as a way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financial crisis of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In recent years, there is a movement to enact new law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Act for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 which came into effect in 2007 was enacted in Japan. Early diagnosis has become possible for the deterior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by this law. In addition, the law regulates also fiscal management of the third sector and local public corporation and public enterprises. In addition, it is determined that the local council and residents to monitor in order to ensure a sustainable fiscal and this law stipulates an obligation to publicize the state of financial resources and financial allocation. There is a point to suggest to Korea.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rom now on for the method of recovering bad debts and bankruptcy of local government upon enactment of the Act on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overnment of South Korea type.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특징과 지방재정정책의 동향
Ⅲ.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의 개요와 효과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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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현(Roh Ki Hyun). (2014).일본의 지방재정 동향과 지방재정건전화법에 관한 검토. 국가법연구, 10 (1),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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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현(Roh Ki Hyun). "일본의 지방재정 동향과 지방재정건전화법에 관한 검토." 국가법연구, 10.1(2014): 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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