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간조사제도 도입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492
- 영문명
- A Critical Study on Legislative Bills for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저자명
- 강지명(Kang, Jee-Myoung)
- 간행물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韓國民間警備學會報 第13券 第3號, 2~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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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민간조사업무의 범위와 관할부처 등을 달리하는 입법안의 대립으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2389:윤재옥의원대표발의)'과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4137:송영근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된 대표적인 두 법률안과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대립은 민간조사의 성격을 각각 달리보는 시각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즉, 민간조사의 본질을 수사에 중점을 둔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볼 것인지, 경찰 치안서비스에 중점을 둔 치안행정의 민간이양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립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치안서비스의 민간이양으로 보든,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보든 민간조사가 범죄수사와 연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민간조사의 본질은 수사의 민간이양으로 규정되어 통제ㆍ관리되어야한다. 특히 개인정보호보호와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와같이 관리ㆍ감독ㆍ통제되어야할 민간조사의 본질이 수사의 민간이양에 따른 문제점 극복에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업소가 아니라 민간조사를 수행하는 개개인 자격증 수준에서부터 관리ㆍ감독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비업 업무범위의 확장을 통해서 실효적인 민간보안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장은 민간조사업의 활성화의 실효적 측면에서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과 비교해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조사,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료의 수집'을 업무범위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법행위혐의자 유병언의 소재파악'과 같이 공적 기관의 한계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간조사의 순기능을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법안상의 업무범위가 타당하며, 수사의 민간이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관리ㆍ감독ㆍ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인 '치안서비스의 민간이양수준'으로 관리ㆍ감독ㆍ통제하는 업종을 마련하여 민간조사업의 실효적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 즉, 민간조사 자격증을 가진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전업민간조사업와 민간보안산업으로 나뉘게 된다. 두 업종은 업무의 범위를 달리하지만 필요한 자격증은 하나가 된다. 경비업의 확대를 통한 업무가 내용범위인 민간보안산업은 경찰의 허가관할이 되고, 자격증발급ㆍ관리와 전업민간조사업은 법무부 관할이 된다.
영문 초록
The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since 1999. But there are still legislative bills for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t is all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re exists a clear difference in views between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Investigation'. The esse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Bills is about character of private investigation. The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 view of 'private investigation' is a private transfer of 'Security Services'. The 'Legislative Bill for Private Investigation' view of 'private investigation' is a private transfer of 'Official Investigations'. Due to a intrinsic attribute of private investigation, it is controlled as Official investigation(non-compulsory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s one licence and two business. The licence to act as a private investigator(included a investigation related legal matters)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business of selling the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ors(included a investigation related legal matters)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other business of selling the services of the services of private investigators(reduced-investigation as the services of security guards) is controlled by pol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간보안산업법안과 민간조사업법안의 현황과 문제점
Ⅲ. 민간조사의 본질에 따른 도입 방향과 대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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