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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이용수 17

영문명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Way of Treatment of Surety Bond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in Korean Bankruptcy Law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의섭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3, 1~71쪽, 전체 70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1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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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1장 : 서론 1. 연구 동기 - 회생 절차에서 회생 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됨. - 채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부여가 형평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 - 우리나라 법원은 건설회사의 회생 절차 진행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인 미완성 공사 계약과 관련한 각종 보증(계약보증ㆍ하도급대금지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등)을 보증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채권 중 미확정 구상채권에 대해서 의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보증기관은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보증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못하고, 이후에 많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 - 보증기관의 미확정 구상채권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도산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 본 보고서에서는 회생 절차시 보증기관 구상채권의 의결권 부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등 공사 계약 보증의 취급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2. 보증기관 구상채권의 의결권 인정 현황 - 시공능력 순위 100위 이내로서 회생 절차 인가를 받은 20개 회사의 회생절차 인가 이후의 보증금 납입금과 의결권 인정액을 비교하여 보면, 인가후 보증금 납입금이 많게는 의결권 규모의 2,122.3%에 이르는 회사도 있고, 200%가 넘는 기업이 5개사임. 제2장 :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의 현황 1.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에 관한 규정 (1) 회생 절차시 채권의 분류 - 우리나라는 회생 절차시 채권을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공익채권 등으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은 회생채권(Unsecured Claim)ㆍ회생담보권(Secured Claim)ㆍ행정비용(Administrative Expense) 등으로 분류함. - 우리나라의 공익채권과 미국의 행정비용은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임. (2) 의결권에 관한 규정 - 채권자의 회생 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회생 계획안의 확정을 저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회생 계획안의 작성을 유도하거나 회생 계획안의 폐지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임. - 법원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에게는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함. - 보증기관의 구상채권도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미확정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 - 「도산법」에서는 쌍방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서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상대방은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해지)나 유지를 선택하기 이전에 임의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 2.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채권에 따른 실무 처리 실태 (1)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 법원은 보증기관의 미확정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평가하여 의결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의결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 계약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면 관리인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야 함. - 그런데 실무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하도급대금은 회생채권으로, 그리고 이후 발생한 기성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 (3) 하자보수보증 - 대부분의 경우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생 계획안을 의결하는 제3회 관계인 집회 기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제3장 :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의 문제점 1. 구상채권의 의결권 문제 (1) 장래의 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부재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규정하면서 개념이 모호한 장래의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2) 구상권의 의결권에 규정 부재 - 우리나라 「도산법」은 보증기관의 구상채권 취급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비하여 「미연방도산법」은 조건부채권(Contingent Claim)과 금액미확정채권(Unliquidated Claim)에 대한 취급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건부채권의 특별한 경우인 구상권(Reimbursement Right)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보증회사 채권의 이중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평가시점에도 조건부인 채권

영문 초록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Way of Treatment of Surety Bond in the Reorganization Procedure in Korean Bankruptcy Law The creditors collectively participate in reorganization procedure of the debtor by voting on plan of reorganization. The Korean bankruptcy law rules that contingent and future claim shall be estimated and allowed to vote on plan of reorganization. However, the Korean bankruptcy law does not specify the method and procedure how contingent and future reimbursement claims are treated. Thus, the Korean bankruptcy courts generally do not allow surety company who has contingent and future reimbursement claim to vote on plan of reorganiz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blems with Korean bankruptcy law and practice and suggest their solutions as follows. Firstly, the bankruptcy law should specify how contingent and future reimbursement claims are treated using the concept of unliquidated claim. The concept of future claim should be replaced by unliquidated claim because the concept of future claim is ambiguous. Secondly, the bankruptcy law should provide special provision concerning maintenance bond, Usually, the construction project complete with some defects. Thus, the surety company of the maintenance bond will pay some money for defects to debtor. Thirdly, if the subcontract is executory contract and the contract is assumed, the claim of the other party should be viewed as administrative expenses. Currently, the courts view the claims of the other party as unsecured claim when the claim is before the date of petition while the courts view the claims of the other party as administrative expense when the claims is after the date of petition. Fourthly, the bankruptcy law should be revised to determine whether executory contract should be assumed or rejected before acceptance of plan of reorganization. Fifthly, when debtor assume the executory contract, the special provision should be provided to protect the other party and party interested from further damage. Lastly, if the executory contract has been assumed and subsequently rejected, such rejection constitutes a breach at the time of rejection. Therefore, any damages flowing from the subsequent breach should be viewed as administrative expenses.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의 현황
제3장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의 문제점
제4장 회생 절차시 건설공사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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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2013).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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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섭. "회생 절차시 공사 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201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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