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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방안 모색

이용수 338

영문명
A Study on Introduction plan of Permanent Residence Right Prepositive Principle -Focus on Marriage Immigrant's Permanent Residence Right and Simplified Naturalization-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저자명
김남진(Namjin Kim)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10집 2호, 1~25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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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4년 1월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4ㆍ7ㆍ4'라는 경제목표지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정부도 잠재성장률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최대위험요소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창조경제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노동력의 양적 공급 증가를 위해 외국의 우수인재영입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및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증가에 따라 체류자격 중 영주자격 및 귀화의 요건이 문제되고, 특히 법무부는 2012년 6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과 국가성장 동력확보 차원에서 현행 영주자격과 귀화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공청회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국적취득 심사기간 단축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본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주형 체류외국인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이 문제되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및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영주자격 및 귀화신청요건으로서의 거주기간에 관하여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를 위한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와 그의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자격제도를 귀화를 고려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향후 우리나라도 필요적 영주권전치주의를 취하되,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국내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기간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90일부터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 배우자와의 결혼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완전한 영주권을 부여하고, 간이귀화는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거주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Korean president presented the economic objective index '4ㆍ7ㆍ4' of the government policy in 2014 that means potential growth rate 4%, employment rate 70%, national income per person 40,000 dollars. Government considers the falling down of potential growth rate as the most dangerous factor in our economy. So the government showed 'Creative economy theory' as the solution of qualitative supply side, but Positive immigration policy which means more high quality workers, non special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is also necessary. There is argument about a requisite for acquisition of the permanent residence right and naturalization, so Ministry of Justice held a public hearings to improve the law about permanent residence right and naturalization on June 2012. Permanent residence right prepositive principle was suggested as the stable stay solution of foreign immigrants in the hearings, but the dispute with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NGO about the period of residence as the requisite to permanent residence right and naturalization staggering the plan. In this paper I suggest the improvemental way of introduction the permanent residence right prepositive principle especially for the marriage immigrants.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the permanent residence right prepositive principle. Second, We should grant the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right when marriage immigrants are registered for foreigners and allow them the permanent residence right if the investigation of marriage sincerity is passed as true after 2 year. Third, We should induce the way to apply the simplified naturalization 2 years residence period after they got permanent residence righ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영주자격 및 귀화제도
Ⅲ. 외국의 영주자격 및 귀화제도
Ⅳ. 영주자격 및 귀화제도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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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Namjin Kim). (2014).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방안 모색. 국가법연구, 10 (2),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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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진(Namjin Kim).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방안 모색." 국가법연구, 10.2(20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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