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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377

영문명
Die Gewährleistung des Rehcts auf ein faires Verfahren und Verstärkung der Verteidigungsrecht in Militärjustiz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세주(Se-Joo Lee)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1號, 261~290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3.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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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제110조에서 유일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군 조직과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일반법원과는 다른 특징과 구성을 갖고 있다. 우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기본권 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는 이른바,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보장과 실현,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 침해 당한 기본권의 구제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의 내용은 서로 분리되어 개별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가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와 더불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보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 사법제도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즉, 군의 특수성과 군사재판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또는 법치국가원리와 권력분립원리의 의미와 내용에 상반되는 법률과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러한 내용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군 사법제도와 군사법원 내에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그 실현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rtikel 110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sieht vor, dass Kriegsgericht sein gegründet als spezielle Gerichte. Obwohl das Militär Kriegsgerichte Sondergerichte sind, sollten sie auch sein organisiert auf den gleichen verfassungsrechtlichen Prinzipien wie die der Zivilgerichte. Die Unabhängigkeit der Justiz wurde in der Regel mit Schwierigkeiten in ihrer Institutionalisierung konfrontiert in Militärjustiz. Die Spezialität der Streitkräfte hat eine Priorität, nicht in der Norm und Theorie, sondern in der Tat und Praxis. Das Kriegsgericht wird von militärischen Richtern. Und das Urteil des Kriegsgericht sollte durch den Oberbefehlshaber der bestätigt werden. Diese können gegen den Grundsatz der Spezialität, Unabhängigkeit und Demokratie in bestimmten Punkten. Dies kann in der Verletzung des Grundsatzes der Unabhängigkeit führen. Abschließend habe ich vorgeschlagen, die Spezialität der Militärjustiz nur in Kriegszeiten zugelassen we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Ⅲ. 헌법상 특별법원인 군사법원과 군 사법제도
Ⅳ. 군사법원 조직과 구성에 대한 대안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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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세주(Se-Joo Lee). (2013).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19 (1), 261-290

MLA

이세주(Se-Joo Lee).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군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학연구, 19.1(2013): 2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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