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용수 154

영문명
Le droit de demander une nouvelle délibéra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n Franc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309~33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원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로 이송되어 오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958년 제5공화국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법률안 거부권의 발동이 3번에 그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정부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와 독립적으로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상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상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나 수상은 의회의 신임 위에 의회의 다수파가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서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동거정부인 경우에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상의 부서가 없으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여건과 더불어 다른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위헌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특징은 법률의 일부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프랑스의 추상적 규범통제가 주를 이루는 위헌법률심판제도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우리 나라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의결정족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도 재의절차가 동일한 것이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빈번하게 활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관계 및 사전적 규범통제의 특징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독특한 제도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n Franc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romulgue les lois dans les quinze jours qui suivent la transmission au Gouvernement de la loi définitivement adoptée. Il peut,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demander au Parlement une nouvelle délibération de la loi ou de certains de ses articles. Cette nouvelle délibération ne peut être refusée 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 saisi sur la constitutionnalité de la loi en application de l'article 61 de la Constitution, le délai de promulgation est suspendu jusqu'à la décision du Conseil, qui peut prendre un mois au maximum. Le président peut demander au Parlement d'examiner à nouveau une partie ou la totalité de la loi. Il s'agit d'une compétence propre du président. Toutefois, comme tous les décrets présidentiels hormis ceux qui interviennent dans les cas prévus à l'article 19, cette décision doit être contresignée et donc acceptée par le Premier ministre. La nouvelle délibération peut notamment avoir lieu après une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afin de substituer de nouvelles dispositions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à celles qui ont été annulées. En pratique, la demande de nouvelle délibération est exceptionnelle. Ainsi, en 2003, l'article 4 d'une loi relative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régionaux et des députés européens, dont une disposition avait été déclaré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a été soumis à une nouvelle délibération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Jacques Chirac. La nouvelle délibération, qui a lieu après l'adoption du texte par le Parlement, ne doit pas être confondue avec la « seconde délibération » par laquelle le gouvernement peut, pendant les débats et avant l'adoption du texte par une assemblée, demander un réexamen de certaines de ses dispositions. Cette seconde délibération est beaucoup plus courante, notamment lors de l'examen des lois de financ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혁
Ⅲ. 대상
Ⅳ. 입법절차
Ⅴ.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절차
Ⅵ.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유
Ⅶ. 제5공화국에서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Ⅷ.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전학선(JEON Hakseon). (2012).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세계헌법연구, 18 (2), 309-331

MLA

전학선(JEON Hakseon). "프랑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세계헌법연구, 18.2(2012): 309-33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