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민사사법공조와 미국과의 사법마찰
이용수 254
- 영문명
- Internationale Rechtshilfe und Justizkonflikt mit den USA - Zum Einfluss des Beitritts von HZÜ und HBÜ auf die Internationale Zustellung und Beweisaufnahme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서영제(Seo, Young-Jae) 김용진(Kim, Yong-Ji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363~38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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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법충돌 논의는 유럽과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사법마찰은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에서 존재하는 4개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데, 소장송달, 미국법원의 광범위한 재판관할권, 기일전 증거조사로서의 개시제도와 민사재판의 승인과 집행이 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의 당사자송달과 개시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미국과의 사법마찰을 완화시키기에 역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의 모기업은 그 자회사에서 송달받는 것으로 모기업에의 송달로 취급되는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소송당사자의 개시의무가 스스로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의 자회사, 자매회사 또는 모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문 초록
Die Diskussion um den Justizkonflikt ist nicht nur auf Europa und Japan beschränkt, sie findet auch in Korea statt. Zu erheblichen Spannungen haben vier konzeptionelle verfahrensrechtliche Unterschiede zwischen Korea und USA geführt: die Zustellung von Klagen, die ausufernde Zuständigkeit US-amerikanischer Gerichte, die Art der
Beweiserhebung(pre-trial discovery) und die Anerkennung und Vollstreckbarerklärung von Zivilurteilen. Gegenstand der folgenden Ausführungen ist die Untersuchung, welche Auswirkungen der Beitritt Koreas zu HZÜ und HBÜ auf die amerikanische Parteizustellung und das pre-trial discovery hat. Der Aufsätzer hat zum Ergebnis gekommen, dass das Haager Zustellungsübereinkommen den Justizkonflikt mit den USA trotz dem Beitritt nur teilweise entschärfen. Sehr gefährlich für koreanische Unternehmen mit Tochtergesellschaften in den USA ist weiterhin die Möglichkeit des prozessualen Durchgriffs durch Zustellung der Klage an die forumansässige Gesellschaft als involuntary agent. Seiner Meinung nach ist dies ganau zutreffend beim Haager Beweisübereinkommen. Dafür sei es darauf hinzuweisen, dass die Offenlegungspflicht der Prozesspartei sich auf Unterlagen erstrecken kann, die sich nicht in ihrem, sondern im Besitz einer (ausländischen) Tochter-, Schwester- oder sogar Muttergesellschaft befinden, obwohl diese selbst nicht Partei des Verfahrens ist ("piercing the corporate veil").
목차
Ⅰ. 문제의 제기 : civil law 법제와 common law 법제 사이의 민사사법 마찰의 요인과 한국기업의 소송상 위험
Ⅱ. 국제송달 영역에서의 사법마찰 요인의 분석과 대응 방안
Ⅲ. 헤이그증거조사협약과 미국 증거법과의 사법마찰의 요인 분석과 대응 방안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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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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