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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638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Article No.393 by No.763 of Civil Law in deciding the scope of the liability for damage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소재선(Soh, Jae-Seon) 양승욱(Yang, Seung-Uk)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7卷 第3號, 35~6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2.28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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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민법 753조는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 결정에 있어서 민법393조를 준용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일본민법 416조를 계수한 우리 민법 제393조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으로써 손해의 배상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법 제393조에 관하여 인과관계론 중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을 채택하여 제393조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에서 민법 제393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경우 통상의 사정과 특별한 사정을 구별하는 것이 논리상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배상범위를 경정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 판례는 주로 특별손해의 배상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통상손해만을 배상시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영미법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는 일응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영미법에서도 예견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채무불이행에서와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이를 간과하여 불법행위에도 이를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제393조의 불법행위에의 준용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Unfulfillment of Obligation(§393). And this article is adapted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763). General damage and special damage cannot be distinguished by ordinary circumstances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rdinary circumstances refer to the cause of damage, or the internal condition of conduct, and have no substantial meaning. In most torts cases, ordinary circumstances and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causal relation conditionally combine to cause damages. Thu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general and special damages in torts cases, and it might even cause unreasonable results. A test of foreseeability was adopted and applied to solve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for consequential losses from U.K. courts in the law of contial, a foreseeability test to limit liability for damages was notably established in Hadley v. Baxendale, in 1854. But, it is different to the problem of over-extended liability in Torts Law U.K or U.S.A. So, It is improper to adapt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763). Therefore, Adaption on the occasion of Liability for Damage in the Torts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법 제393조의 의미(통상손해와 특별손해)
Ⅲ.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배상범위 결정구조
Ⅳ. 상당성과 예견가능성(우리 통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론에서의 393조 이해의 문제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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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소재선(Soh, Jae-Seon),양승욱(Yang, Seung-Uk). (2011).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 (3), 35-60

MLA

소재선(Soh, Jae-Seon),양승욱(Yang, Seung-Uk). "불법행위책임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민법 제393조 준용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3(2011): 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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