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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署經의 행정절차와 성격

이용수 688

영문명
The Executive procedure and Character of Seogyoung in Koryo Period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박재우(Park, Jae-woo)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36집, 3~4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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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고려시대의 서경의 행정 절차를 논증하고 이를 통해 서경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고려시대의 署經은 이부와 병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부와 병부는 평소에는 관리에 대한 인사 정보가 담겨 있는 政案을 정리 보관하다가 인사철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銓注를 하였다. 이부와 병부는 銓注를 하여 批目을 작성하여 올리면 국왕이 인사 임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인사 행정은 고려시대에 관리 임명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국왕의 권한임을 보여준다.그렇다고 해서 국왕이 신료의 견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관리를 임명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가 署經制였다. 국왕이 관리를 임명하고 批目을 내리면 이어 署經의 요청이 이루어졌다.署經의 참여 관리는 재상과 臺諫이 있었다. 대간은 모두 서경을 하였으나 재상은 전체가 참여하였던 것 같지 않다. 署經은 중서문하성과 어사대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중서문하성이 끝나고 이후에 어사대가 하였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署經 과정에서는 대간이 ‘함께’ 논의하였고, 논의 방식은 어떤 臺諫이 發議를 하면 다른 대간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署經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臺諫 개인의 결정에서 나 왔다. 署經 대상과 관련해서는 문반, 무반 그리고 승려 등에 따라 臺諫 내부에서 업무의 분담이 있었다.편의상 국왕의 임명 시점과 어사대의 통보 시점 사이의 기간을 署經 기간으로 본다면 통상적인 署經 기간은 대개 1개월 이내 혹은 1개월 전후로 나타나며, 반면에 고려 말에는 짧게는 3개월 전후도 있지만 길게는 1년3개월~2년 10개월 전후로 걸린 경우도 있었다.署經에 통과되면 그 결과는 기본적으로 署經을 요청한 관청에 통보되었다. 인사 명령은 이부와 병부가 요청하였기에 御史臺에서 이부와 병부에 서경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어사대 문서가 이부와 병부 외에 중추원에도 통보되었는데, 그러면 중추원은 어사대 문서를 베껴 해당 관리에게 발급하였다.이 문서를 謝牒이라 하였는데, 서경에 통과했음을 관리에게 통보하는 성격이 있었다.관리는 署經에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파면되었다. 이것만 보면 기존 견해처럼 인사권이 국왕이 아닌 臺諫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대개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왕도 반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파면된 것이었다. 파면은 국왕이 자신이 관직을 주었던 것을 취소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국왕의 결정에 속한 것이었다. 즉 관리의 임명과 파면은 근본적으로 국왕의 권한이며 대간의 권한이 아니었다.대간이 署經을 거부했다고 해서 국왕이 모두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왕은 署經을 하지 않은 대간에 대해 좌천, 파면, 체포, 杖刑, 유배를 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대간이 서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인사권이 대간에게 있었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臺諫이 서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다. 무엇보다 대간은 서경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국왕에게 보고해야 했다. 署經을 하지 않는 것은 관리 임명에 대한 국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고, 그것으로 국왕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므로 대간의 署經은 자의적일수 없었다. 즉 대간의 署經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되는 것이지 정 상적인 상황이라면 국왕과 대립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있는 것이 아니었다.그리고 대간이 사유를 보고해 오면 그에 대해 다른 관직을 줄 것인지,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 명령을 내린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원래의 명령을 관철시킬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왕에게 달려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국왕에게 있는 것이며 대간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대간의 서경권은 인사 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권으로 볼 수 없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ains executive procedure of Seogyoung in Koryo period, suggests a new understanding about political character of Seogyoung. The seogyoung started by a request of ibu and byeongbu. They usually wrote and kept jeongan, and recommended the official at the time of personnel changes. They put up candidates, and then the king selected who he wanted. This kind of personnel affairs revealed that the appointive power was king's right. Even so, it doesn't mean that the king appointed the officials at his pleasure overrided subjects' opinion. The seogyoung was the system to avoid appointing the officials arbitrary. After the king selected the officials, the ibu and byeongbu requested seogyoung. The gangwan and daegwan took charge of the seogyoung. Each of them discussed all together about the seogyoung.If one of them suggested the opinion, the others discussed about the matter. But whether they would do the seogyoung or not, it completely depended on the each of daegan's decision.The period of seogyoung usually took within 1 month or 1 month before and after. But it took about 1 or 2 years before and after in the late Koryo. If passed, the eosadae notified the results of seogyoung to ibu and byeongbu. Besides the eosadae notified the jungchuwon too, then the jungchwon copied the eosadae's document and gave to the officials. If not passed seogyoung, the officials were dismissed. This could be interpret that the appointive power is not the king's but the daegan's. But in those cases, there were the suitable reason not to pass and the king consented the reason. When the daegan refused seogyoung, the king didn't accept that all. On the contrary, the king could push on his opinion to the last. So though not passed, it doesn't mean that appointive power was the daegan's. If not passed seogyoung, the daegan reported the reason to the king. Because it was to refuse the king's command. The seogyoung made use of within the limit of law and didn't act at their discretion. If received the report, it was because the king decided to appoint another office or dismiss. Conseqently the appointive power was king's right and the seogyoung wasn't last decision.

목차

Ⅰ. 머리말
Ⅱ. 吏部와 兵部의 요청
Ⅲ. 署經 방식과 기간
Ⅳ. 署經의 결과 통보
Ⅴ. 不署告身과 처리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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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Park, Jae-woo). (2010).고려시대 署經의 행정절차와 성격. 역사문화연구, 36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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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Park, Jae-woo). "고려시대 署經의 행정절차와 성격." 역사문화연구, 36.(201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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