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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용수 216

영문명
Constitutional Approaches to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Korea-US FT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이욱한(Lee, Uk-H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313~35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3.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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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국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국내법체계의 혼란을 야기 경제의 블록화, 세계화속에서 양자의 조화점을 어디인가? 2. 간접수용은 제23조의 재산권 규정과 불합치하여 위헌이라는 논란. 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와 차별하여 평등권 침해 논란. 3.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나라의 경제 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협요소로부터 투자재산을 보장해줄 안전장치를 요구함. 4. 미국의 재산권제한적 수용의 경우나 독일의 수용적, 수용유사적 침해행위이론에 의해서도 간접수용은 포섭되지 못함. 간접수용은 투자자산자체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함. 결국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 5.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이며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규범영역이 상이함. 자유무역협정은 내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투자자를 간접수용의 경우까지 더 보장해 주는 경우임. 따라서 내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위헌논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6.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등은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기에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할 수도 없음. 7.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와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투자자가 그 비교대상이다. 이들 양자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권위반 아님.나아가 투자유치의 필요성, 국가상호간의 투자보호를 위한 신뢰구축 등 광의의 국익이라는 합리성에 의해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위반아님. 8. 한미 FTA상의 간접수용관련내용은 국내법인 헌법과 다르기는 하지만 위헌은 아니다.

영문 초록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is has caused some constitutional debates. This paper deals with some problems caused by the Korea-US FTA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re are two questions to be considered: 1)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newly introduced from the Korea-US FTA is cons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 Korea and 2) whether this violates equal rights between Korean investors and American investors. In fact, foreign investors' property rights are, generally speaking, more vulnerabl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ational investors, so that the Korea-US FTA contains more strengthened measures to protect American investors. From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on the one hand, indirect expropriation is, in nature, constitutional because this is not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national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is does not violate the equal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comparisons should be made between American investors in Korea and Korean investors in the US rather than between Korean investors and American investors in Korea; this can constitute rational and justified discrimination becaus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trust-building between countries are needed. In conclusion,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Korea-US FTA is constitutional.

목차

Ⅰ. 서론
Ⅱ. 간접수용
Ⅲ. 간접수용의 국내법적 적용가능성
Ⅳ. 한·미 FTA상의 간접수용의 위헌성 문제제기의 문제점
Ⅴ.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규정의 위반 여부
Ⅵ.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여부
Ⅶ. 결론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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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한(Lee, Uk-Han). (2009).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5 (1), 3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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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한(Lee, Uk-Han).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5.1(2009): 31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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