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헌법 제정시기의 권력분립론
이용수 587
- 영문명
- The Doctrine of Separation Powers during the Period of Constitution-Making in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병록(Kim, Byeong R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79~10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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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부의 권력을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시민혁명 이후로 미국입헌주의의 본질적 개념이 되어 왔다. 우리 헌법도 근대 자유민주주의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다툼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없음이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증명되어 왔다. 권력분립을 둘러싼 지속적인 토론의 많은 부분이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와 정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많은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적인 대통령직위를 맞이하는 우려는 계속 더욱 더 깊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권력의 분립은 입헌국가의 결정적 규범(rule of decision)이 되어 왔다.
Montesquieu가 주장한 바와 같이, 권력분립은 기능적 개념이다. 자유의 조건에 권력분립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인 것이다. 즉 분립의 부존재는 독재를 야기 시킨다. 만약 권력분립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면, 그 임무는 자유를 국민주권이라는 개념과 조화시키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그 과제는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권력분립주의를 규정함으로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 단순히 권한을 분리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이든 사법부이든 행정부이든 다른 부문의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장치 내지는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연방헌법에 권력분립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헌법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권력분립주의가 현대국가의 통치 질서에서도 반드시 존중하고 명심해야 되는 헌법상의 원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Functionally separating government's power has been american constitutionalism's essential concept since civil revolution. Korean constitution also has divided our country's function into a Legislative, Judiciary and Executive so we adapted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which interactively forms checks and balances. However, it has been proven through history that separation of powers cannot solve the power struggles between a Legislative and Executive. A great portion of persistent discussion surrounding separation of powers has been focused around the president's scope and proportions. In spite of that the separation of powers has been the rule of decision.
As Montesquieu insists, separation of powers is a functional concept.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liberty separation of powers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but a necessary condition. Namely, the absence of separation of powers causes dictation. If separation of powers was a liberty's necessary condition, it's mission would be a task of making a harmony between liberty and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That task cannot be attained by clearly regulating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n the constitutional text. Also it cannot be achieved simply by separating rights and dispersing them. Whether a Legislative or Judiciary or Executive, it can be attained by preparing safety devices or control devices for fringes against other parts. This aspect is eloquently mentioned by american's history of constitution for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separation of powers in federal constitution. This is the reason why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i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which should be needed in modern nations' government order.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헌법 제정시기의 권력분립론
Ⅲ. 주 헌법상 권력분립론의 수용과정
Ⅳ. 연방규약에서 연방헌법으로의 전환
Ⅴ.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초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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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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