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장국가론의 전개와 헌법적 의의
이용수 481
- 영문명
- A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Ensuring State Theor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홍석한(Hong, Seok-H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5卷 第1號, 497~52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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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독일에서는 국가부담의 경감, 정보화와 민영화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보장국가론'이 등장하였다. 보장국가는 공적과제의 이행여부와 그 이행의 방식은 구별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스스로 과제를 이행하는 것에서 과제가 민간을 통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장책임을 지는 국가는 공익이 민간을 통해 달성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익에 대한 책임을 유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틀과 구조적 규범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 즉, 법과 행정 그리고 민간의 자율성을 동시에 작동시키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개개의 기여가 공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집적될 수 있도록 구조적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는 민간과 책임을 분배하고 협력하면서 동시에 급부의 제공이 국가에 의해 정해진 특정한 공익적 기준에 적합해야 함을 분명히 하게 된다. 국가는 민간에 의하여 공익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선행조치들을 제공하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세세하게 정하기보다는 조직과 절차 중심의 규범적 구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보장국가에서의 법은 국가와 민간의 책임분배를 구조화하면서 사회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보장국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국가역할의 변화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국가의 원리가 탄력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고, 이를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헌법상 국가의 역할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Facing innovativ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an unavoidable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have deep reconsideration on what kind of roles a State has to play. This essay includes analysis of the concept of ‘Ensuring State’('Gewährleistungsstaat' in German), which has been designated in Germany a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the flow of informatization, privatization, and globalization, and analysis of meanings and contents of 'Ensuring Responsibility' which is suggested as a key idea to understand the Ensuring State. Through the concept of Ensuring State, characteristics of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the measures for this State to play its role, this essay examines the changing phase and roles of States.
The Ensuring State do not directly provide benefits for their people’s livelihood, but entrust civil organizations to play the role to deal public tasks on condition that the States support, mediate the process and establish appropriate legal frameworks. The Ensuring State provide structural frameworks to let social autonomy work smoothly and in this way, the State shares the responsibility and cooperate with private sector making sure of concrete public interests. Although the State which takes the Ensuring Responsibility entrust th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s to private sector, still bear the responsibility to realization of concrete justice. Accordingly, laws of the Ensuring State perform the duty of instituting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expanding the social autonomy.
The discussion about the Ensuring State in Germany is worthy of our notice because it offers basic material for the debate on desirable roles of a stat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However, needed to study continually for the discussion to appropriately realize in our society.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일 공법상 보장국가론의 등장과 주요내용
Ⅲ. 독일 공법상 보장국가론에 따른 국가의 책임
Ⅳ. 우리 헌법상 보장국가 논의의 의의
Ⅴ. 결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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