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國際海峽에서의 强制導船制度에 대한 海洋法協約上 考察 - 토레스해협을 중심으로
이용수 57
- 영문명
- Some Considerations on Legal Aspects in 1982 UNCLOS concerning the Compulsory Pilotage in International Strait as PSSA -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PSSA in Torres Strait -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저자명
- 이윤철(Yun-Cheol Lee) 윤귀호(Gwi-Ho Yun)
- 간행물 정보
- 『해사법연구』海事法硏究 第19卷 第1號, 95~10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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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제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정의된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권이라 불리는 근본적인 항행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는 토레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제도를 시행하고 단지 권고적 사항인 IMO MEPC 133(53)을 근거로 위반시 상당한 벌칙을 부과한다는 Marine Notice 8/2006과 이에 관련된 Australian Marine Orders의 Part 54를 공포했다. 본 논문은 호주에 인접하고 있는 Great Barrier Reef PSSA의 확장에 따른 토레스 해협에서의 도선에 관해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fundamental navigational rights calle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s defined by UNCLOS.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ed Marine Notice 8/2006 and the associated Part 54 of Australian Marine Orders which requires ships passing through the Torres Strait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ilot and imposes significa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IMO MEPC 133(53) which is just a resolution as a recommend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aspects in UNCLOS on the pilotage in the Torres Strait following the extension of the Great Barrier Reef PSSA neighbouring Australia.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Ⅲ. 토레스해협의 해양법협약상 검토
Ⅳ. 강제도선 지정에 대한 해양법적 해석 및 한계
Ⅴ.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Ⅲ. 토레스해협의 해양법협약상 검토
Ⅳ. 강제도선 지정에 대한 해양법적 해석 및 한계
Ⅴ. 맺으며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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