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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고찰

이용수 11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U.S. Judicial and Legislative Prohibitions on the Enforcement of Non-Competition Contract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진도왕(Jin, Do-Wang)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5권 제4호, 287~31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1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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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 법리를 살펴본다. 미국의 각 법원은 방송산업과 방송 관련 직업의 특징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경업금지계약의 법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방송 산업분야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인적 자본에 제공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업금지계약을 사용한다. 가령, 방송사는 아나운서의 인지도를 높여 청취율·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해당 아나운서에 대한 교육, 직업훈련, 홍보 등의 투자를 하는데, 이러한 방송사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계약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방송사의 투자비용 회수라는 이익과 그것을 보호하는 데에 따른 아나운서의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미국 법원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의 고유한 특징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특히, 아나운서 등과 같은 직업의 경우 이미지나 인지도, 명성 등이 곧 직업의 본질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빠르게 변하는 대중의 취향이나 기호를 감안해 볼 때, 경업금지계약은 아나운서의 방송 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면이 없지 않다. 게다가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자들이 대중으로부터 얻게 되는 인지도나 명성이 오로지 방송사의 투자의 결과라고만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나운서 본인의 자질이나 부단한 노력에 따른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몇몇 개별 주들이 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의 원칙적 금지를 입법화한 이유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이 앞서 설명한 방송 관련 직업들의 구체적 특징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법적 장치로 판단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법제도나 그에 관한 법리들은 그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미국 방송 산업분야에서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법리들을 우리 법의 현실에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이나 방송시장이 급속도록 확대되는 추세에 놓여 있고 방송사들 간의 경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방송산업이 확장되고 방송사간의 시청률·청취율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연히 아나운서 등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앞서 언급한 투자비용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경업금지계약이라는 법적 장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 산업분야에서의 경업금지계약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사례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U.S. judicial and legislative prohibitions on the enforcement of non-competition contract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U.S. courts have long trie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non-competition contracts specified in broadcasting industry, taking account of uniqueness of that industry. Unlike other industries, broadcasting employers use non-competition contracts to protect investments in their broadcasting employees, rather than intellectual property known as trade secrets. Suppose that an broadcasting employer provides education, training, and advertising in order for a broadcasting employee raise name-recognition and improve the persona in the market. This serves to create the employer’s business legitimate interests by increasing audience ratings. Non-competition contract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are generally designed to enable broadcasting employers to reap the reward of their investments. Considering that viewer and listener trend is rapidly becoming changed, however, enforcing non-competition contracts may cause irreparable harms to broadcasting employees in the sense that their popularity and reputation is likely to be lost during the period of the noncompete unless he takes employment with a competitor. This implies that non-competition contracts may serve to block the entry of broadcasting employees into the market for broadcasting employment. Moreo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the broadcasting employee’s popularity has been created as a result of his employer’s investment like advertising efforts. Sometimes, it could be attributed to his own personality and ability. In this way, the U.S. judicial trend has moved toward broadcasting employee protection from broadcasting employer protection. This judicial trend has become spread in the U.S. through legislative prohibitions on the enforcement of non-competition contract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목차

Ⅰ. 머리말
Ⅱ. 미국의 경업금지계약 법리의 전개: 일반론
Ⅲ. 미국의 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법리
Ⅳ. 시사점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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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왕(Jin, Do-Wang). (2012).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 (4), 287-312

MLA

진도왕(Jin, Do-Wang). "방송산업에서의 경업금지계약에 관한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2012): 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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