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시론
이용수 2
- 영문명
- The Principle of Appeals on Points of Law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주원(Joo-Won Rhee)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9권 제4호, 115~14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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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항소심의 구조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 속심설’(즉 사후심적 속심)의 입장이다. 그 결과 현재 항소심법원의 재판실무는 과거 복심주의의 심리방식이자 그 잔재인 ‘선심리-후파기주의’에 입각하여 하나의 절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의 조문체계 하에서도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기능을 강화하여 ‘원칙적 사후심설’(속심적 사후심)에 따라 항소심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항소심의 재판절차를 ‘선파기-후심리주의’에 입각한 ‘파기절차-자판절차’로 분리 내지 2원화하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기’와 ‘자판’ 상호 관계에 대해, 적어도 2가지 기본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는 ‘파기절차와 자판절차의 관념적 분리’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기 후 자판’이라는 판단 순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론은, 제1심 공판중심주의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제1심의 위법·부당한 공판절차 진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상소제도를 2중의 사후심구조로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상고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원칙적 사후심설’에 따른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방식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기절차에서는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항소이유의 인정 여부’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재판한다. 형사소송규칙은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관하여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6조의3 이하). 이러한 파기절차의 운영방식을 요약하면, ①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파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1심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증거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② 공소장변경은 파기절차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③ 이때 그 심리결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기 내지 자판절차를 개시하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둘째, 자판절차에서는 파기사유에 걸맞는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한다. 이러한 자판절차의 운영방식을 요약하면, ① 새로운 증거의 제출은 자판절차에서는 허용되고, ② 공소장변경도 허용된다. ③ 이때 그 심리방식은 사실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 복심이 되고(예: 제1심에서 필요적 국선사건임을 간과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유죄를 선고한 경우), 사실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속심이 된다(예: 사실심리와 무관한 법리오해 등).
영문 초록
Regarding the structure of criminal appeals, the judicial precedent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appeals on points of f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continues to review the facts. Consequently, the court of the second instance employs an operational system to fist review the lower court’s decision and subsequently reverse it. However, even under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the second-instance court can enhance its role by adopting a system of ‘appeals on points of law,’ focusing on legal issues rather than factual ones. In this context, the court should establish a dual second-instance court system that separates reversing phase from the ruling phase, in line with the ‘reverse first, rule second’ approach. This method can strengthen the principle of court-centered trials, improve oversight of the first-instance court, and reduce the caseload of the Supreme Court.
The court structure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eals on points of law’ should be organized as follows: First, during the reversing phase, the second-instance court should review the grounds for appeal first and then issue a ruling. This means that, in principle, new evidence cannot be submitted, amendments to the indictment will not be permitted, and when the court accepts the grounds of appeal at the end of the reversing phase, it will reverse the decision and announce the commencement of the ruling phase. Second, the second-instance court reviews the case while considering the grounds of reversal. During the ruling phase, new evidence may be submitted, amendments to the indictment will be allowed, and the court will either start the case over or reevaluate the evidence presented at the trial court or newly submitted at the appellate court.
목차
Ⅰ. 서 설
Ⅱ. 법원실무의 현황과 문제점
Ⅲ. 사후심구조의 근거와 입법례
Ⅳ.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가능성 모색
Ⅴ. 형사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 시론 – 파기절차와 자판절차의 2원화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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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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