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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법치국가: 과거 정책의 관점에서 본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재건

이용수 3

영문명
The Halved Constitutional State: The early FRG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ast policy
발행기관
한국독일사학회
저자명
이병철(Byong Chol Lee)
간행물 정보
『독일연구』Vol.56, 257~294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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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나치 과거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는 독일의 국시로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공적으로 다뤄져야 할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 독일의 과거 청산에서 핵심 사안이 되는 나치 범죄의 사법적 처리 과정은 제3제국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학계의 연구에서 더욱 밝혀져야 할 대표적인 빈틈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그 처리의 지표가 되는 것은 전제 체제에 의한 폭력 범죄, 즉 대량 학살의 형사 소추 여부다. 문제는 나치 과거의 사법적 청산에서 첫 단계에 속하는 형사 소추가 지연되었다는 점이다. 철저한 탈나치화보다 통합을 통한 재건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진 연방공화국 초기 상황에서 나치 범죄의 색출과 처벌 과정은 뒤늦게야 시작되었고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먼 결과로 귀결된다. 사법적 청산으로서 나치 범죄에 대한 재판의 지체는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인적 연속성으로 인해 전후 독일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제3제국이 구축해 놓은 ‘민족공동체’의 결속력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것은 불법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분노의 능력도 근소했음을 의미했다.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확산되어온 나치즘의 그물 아래 비판적이고 가차 없는 역사적 규명 대신에 사회적인 자기 해명과 그에 따른 자기 면책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 결과는 ‘뒤늦은 소추’였다. 나치의 대량 학살에 대한 형사 소추가 늦게 진행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도 매우 미온적이었다. 연방공화국 초기의 사법적 차원에서 과거 청산의 지연은 전후 독일이 법치국가와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연시켰다. ‘성공한 민주주의’는 우선 ‘형식적 법치주의’로 작동되었다는 점이 간과될 수 없다. 미완의 ‘실질적 법치주의’를 고려할 때 초기 연방공화국은 ‘절반의 법치국가’로 평가된다.

영문 초록

Today's critical discussion about the Nazi past is regarded as a national policy in Germany. However, there remains a void that still needs to be publicly addressed. The judicial handling of Nazi crimes, which is a key issue in Germany's dealing with its past, belongs to an area with significant gaps that need further elucidation in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Third Reich and academic research. The indicator of this handling is the criminal prosecution of violent crimes by the totalitarian regime, namely mass murder. The problem is that the criminal prosecution, which is the first step in the judicial reckoning of the Nazi past, was delayed. In the early Federal Republic, where more emphasis was placed on reconstruction through integration than thorough denazification, the process of uncovering and punishing Nazi crimes started late and ended with results far from true reckoning with the past. The delay in trials for Nazi crimes as judicial reckoning reflects the soci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me. Due to personal continuity, the cohesion of the 'n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by the Third Reich persisted among the members of post-war German society. This meant that society was not ready to be outraged by the crimes committed by the illegal state, and the capacity for such outrage was minimal. Instead of a critical and unrelenting historical investigation under the deliberately propagated web of Nazism, social self-justification and subsequent self-exoneration were the main concerns. The result was 'belated prosecution.' The criminal prosecution of Nazi mass murders proceeded slowly, and the judgments were very lenient. The delay in judicial reckoning in the early Federal Republic hindered the development of post-war Germany into a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cy.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e 'successful democracy' initially operated as a 'formal rule of law.' Considering the incomplete 'substantive rule of law,' the early Federal Republic is assessed as a 'halved constitutional state.'

목차

Ⅰ. 머리말
Ⅱ. 전후 독일 사법계의 인적 연속성
Ⅲ. 시대적 함의: 도덕적 거리두기와 희생자 담론
Ⅳ. ‘뒤늦은 소추’의 법리적 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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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Byong Chol Lee). (2024).절반의 법치국가: 과거 정책의 관점에서 본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재건. 독일연구, (), 257-294

MLA

이병철(Byong Chol Lee). "절반의 법치국가: 과거 정책의 관점에서 본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민주주의 재건." 독일연구, (2024): 25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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