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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Review of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Crime of Defamation by Factual Statements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지수(Ji-Su Ju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7권 제2호, 187~21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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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지난 15년간 수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 위에 올라 그 위헌성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이는 곧 법률적 차원에서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하는 법익인 ‘명예’의 실체가 무엇인지,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사유 등의 의미의 명확성이 확보되는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였는지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발전적 담론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국가에 의해 통제될 경우 사회구조적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시정할 기회를 잃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 제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곳에서는 풍선효과(balloon effect)로서 사적제재가 횡행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뿐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길이 된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모순적인 상황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동기가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 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적절한 균형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적 심사, 국제적 비교, 과거 법제화 노력 및 최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개선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살아있는 것은 한순간도 멈추는 법이 없다. 죄형법정주의가 예정하는 법률은 입법 이후 폐지될 때까지 그 모습이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해석과 개정 등을 통해 법률체계 내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명문의 법률 규정 밖에 존재하는 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는 입법자들의 태도가 요청된다.

영문 초록

The crime of defamation by factual statements has gone through multiple examin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past 15 years, addressing its constitutionality. The ongoing scrutiny reflects ques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legal interest - namely, “reputation” - that the state seeks to protect through criminal penalties. It also involv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definitions of elements of the crime and defenses are clear and whether a proper balance has been achieved between two fundament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and personal rights. In a democratic society, freedom of expression is fundamental for the progressive discourse. When restricted by the state, there is a risk of losing the opportunity to publicly address and correct structural social injustices. Furthermore, inadequate public sanctions may lead to private sanctions, which can result in secondary harm to existing victims and create new, innocent victims. Ultimately, the challenge regarding defamation by factual statements is to ensure that individuals who reveal truths are not punished for defamation and that even when criticism is intended to harm, there is protection for those acting with a public interest in mind. The ongoing criticism of the current regulations - such as those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 and the Criminal Act, Articles 307(1) and 310 - highlights a failure to adequately balance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ersonal rights. This paper endeavors to seek legal improvements by reviewing constitutional judgments, comparative law study, past legislative efforts, and recent cases. Although the principle of legality suggests that laws remain fixed until repealed, they continuously evolve through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Legislators must remain attentive to societal voices that exist beyond the written law to ensure legal frameworks remain responsive to contemporary needs.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
Ⅲ. 실제사례와 시사점
Ⅳ. 위헌성 논의
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규제의 개선 필요성
Ⅵ. 해외 입법례 및 기존의 개정안 시도
Ⅶ. 개선방안 검토
Ⅷ.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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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Ji-Su Jung). (202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 (2), 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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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Ji-Su Jung).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7.2(2024): 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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