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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이용수 75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to Collect the Premiums of Semi-Large Store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서영천(Young Cheon Seo)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70호, 241~254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2.31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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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 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라고 보기 어려운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속하는 임차인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이 규정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임차인 중 대규모점포 경영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 사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점포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임차인은 정보력, 자본력 등에 있어 프랜차이즈 체인사 업의 직영점이 갖는 것에 비해 월등히 뒤진다. 이러한 가맹점의 경우 권리금 양도 및 양수 시에 프랜차이즈 점포가 아닌 일반 임차인과 권리금 거래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점포의 양수인이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되어 권리금을 보호 받지 못하는 프랜 차이즈 편의점은 GS의 GS25 편의점 1만 5천여 개와 신세계의 이마트24 편의점 5천여 개 등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가맹점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준대규모점포의 범주에서 제외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revised in 2015 to protect the opportunity for commercial tenants to recover the premium, commercial tenants can recover the premium by arranging a new tenant to the lessor. However, tenants who are difficult to regard as relatively weak in the lease relationship are exceptionally protected from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and tenants belonging to large stores and quasi-large stores are representative examples. Under this regulation, tenants who fall under franchise-type chain business stores of large-scale store managers or affiliates of companies restricted from mutual investment will not be protected from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Tenants, who are franchisees, are far behind those of direct stores in the franchise chain business in terms of information and capital power. In the case of such franchise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 premium transaction contract is signed with a general tenant other than a franchise store when transferring and transferring the premium. In that cas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protection regulations for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ar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type operated by the transferee of the sto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Lease Protection Act should protect the opportunity to recover the premium by excluding the tenant who falls under the franchise chain business from the category of quasi-large store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법원의 판단
Ⅳ.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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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천(Young Cheon Seo). (2023).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대한부동산학회지, (), 241-254

MLA

서영천(Young Cheon Seo).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고찰." 대한부동산학회지, (2023): 2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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