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발전방향
이용수 146
- 영문명
- Die Beziehung zwischen aktiver Verwaltung und guter Verwaltung sowie ihre Entwicklungsperspektiv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박원규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5호, 287~31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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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들어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로서 ‘좋은 행정’과 ‘적극행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기존의 행정이 추구하였던 국가목적의 달성이나, 개인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넘어 정의 등 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고차원적인 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동안의 행정은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위법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설령 그것이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행정법학은 위법·적법의 영역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적법의 영역에만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좋은 행정과 적극행정에 관한 행정법학에서의 논의는 일반 시민의 인식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행정학 등 다른 학문영역에서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법치행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반은 수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법학에서도 좋은 행정과 적극행정을 넓은 의미에서 이해함으로써 행정 실제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즉 좋은 행정과 적극행정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법치행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정한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좋은 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독일의 신행정법학에서의 논의와 그 방향성에서 일치한다. 신행정법학에서는 위법·적법 등 사법심사의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는 전통적 행정법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후적인 위법성 판단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전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심을 가진다.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좋은 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법학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jüngster Zeit wird vermehrt über “gute Verwaltung” und “aktive Verwaltung” diskutiert. Bisher konnte eine administrative Entscheidung gerechtfertigt werden, solange sie nicht in den begrenzten Bereich der Rechtswidrigkeit fiel, selbst wenn es sich dabei nicht um eine gerechte Entscheidung handelte. Di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hat sich bisher hauptsächlich auf die Gesetzmäßigkeit konzentriert, was dazu geführt hat, dass die Diskussionen über gute Verwaltung und aktive Verwaltung in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eine andere Richtung gelenkt wurden als die Vorstellungen der Öffentlichkeit. In anderen akademischen Bereichen, einschließlich der Verwaltungswissenschaft, wurde die Ansicht vertreten, dass bei der Umsetzung einer aktiven Verwaltung bestimmte Verstöße gegen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in Kauf genommen werden können. Um diese Probleme zu lösen, ist es notwendig, die verwaltungsrechtliche Diskussion in Einklang mit der Verwaltungswirklichkeit und der öffentlichen Wahrnehmung zu bringen, indem man gute Verwaltung und aktive Verwaltung im weitesten Sinne versteht. Das bedeutet, dass gute Verwaltung und aktive Verwaltung rechtlich akzeptiert werden müssen und bestimmte Grenzen, wie die Gesetzmäßigkeit der Verwaltung, festgelegt werden müssen.
Dieses Verständnis von guter Verwaltung und aktiver Verwaltung stimmt mit dem Gedanken der Neu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Deutschland überein. In einem neuen Zeitalter steigen die Forderungen der Bürger nach guter Verwaltung und aktiver Verwaltung, und dies erfordert verstärkte Aufmerksamkeit im Bereich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목차
Ⅰ. 서론
Ⅱ.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내용
Ⅲ. 적극행정과 좋은 행정의 관계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Ⅳ. 신(新)행정법학과 좋은 행정, 적극행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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