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철회와 행정쟁송
이용수 141
- 영문명
- Revocation, Withdrawal and Related Disputes in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저자명
- 이일세
- 간행물 정보
- 『행정법학』제25호, 89~134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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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허가의제에 있어 주된 인허가와 의제된 인허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상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된 인허가가 취소·철회된 경우에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은 어떠한지,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인허가만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된 인허가까지 취소·철회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취소·철회권은 누가 가지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3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론으로서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 집중효와의 구별, 인허가의제의 유형, 의제된 인허가의 실재성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주된 인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철회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직접 해당 인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넷째,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행정쟁송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다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의제신청인 내지 처분상대방이 다투는 것으로서, 의제신청된 인허가에 대해 행정청이 의제를 거부한 경우와 행정청이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철회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인이 다투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위법하게 의제효과를 부여한 경우(즉,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와 의제된 인허가에 철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이다.
영문 초록
The term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means that a person who has obtained a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various other relevant authorization or permission related thereto, as prescribed by statutes(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24 ①).
For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e closely related and affects each other. In this regard, the effec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questionable in case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voked or withdrawn, and vice versa.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nacted in 2021 has 3 articles regarding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ich is standards for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24), effec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25), and follow-up managemen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27). However, it does not regulate on revocation or withdrawal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o there has been constant confusion regarding this topic.
This paper reviews the theories and precedents, and presents my personal opinion o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I reviewed the general theories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uch as its object, the difference with the concentration effect, the types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nd the reality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Secondly, I studied the effect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en the primary authorization or permission is revoked or withdrawn.
Thirdly, I studied i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can directly revoke or withdraw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en there are reasons for revocation or withdrawal.
Fourthly, I reviewed the administrative trial methods when there are disputes regarding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re are mainly two types of the disputes. One is the dispute raised by the applicant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which is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enies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r revokes/withdraws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e other case is when the third party raises the dispute, which is whe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oes not revoke/withdraw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ven if there are reasons for revocation or withdrawal.
목차
Ⅰ. 서
Ⅱ. 인허가의제의 유형
Ⅲ. 의제된 인허가의 실재성 문제
Ⅳ. 주된 인허가가 무효이거나 취소·철회된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
Ⅴ. 의제된 인허가에 취소·철회사유가 있는 경우
Ⅵ. 인허가의제와 행정쟁송
Ⅶ.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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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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