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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

이용수 99

영문명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for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losses caused by AI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승민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6권 제2호, 121~14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8.3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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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딥 러닝 기술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Chat GPT 등 인간과 유사한 발화를 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로 구현된 약인공지능도 제한된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판단할 수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욱 넓은 범위의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분쟁 발생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문제는 인공지능은 자율성, 예측불가능성, 설명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지니므로, 인공지능의 작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기존의 법리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기에는 책임 주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하자 발생을 예견하고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손해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결여되어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및 과실 비율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작업을 원인으로 발생한 문제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법인격 부여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한된 범위의 권리능력 부여 및 책임재산 인정을 검토하였고, 책임재산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운영자의 금전 공탁과 신주 발행과 유사한 투자자 유치 방식을 제안하였다. 약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상황에서도 법인격 부여에 따른 효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법인격 부여를 논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였다.

영문 초록

There has been a hug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 AI(Artificial Intelligence) thanks to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big data processing technology. In addition, with the development of NLP(Natural Language Processing) technology, interactive AI that can make human-like speech such as Chat GPT has emerged. Even weak AI created by current technology can perform tasks and make decisions more efficiently than humans, though limited to certain areas. In the not-too-distant future, AI is expected to perform a wider range of tasks, and accordingly, the occurrence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AI is expected to increase exponentially. The problem is that due to AI’s features such as autonomy, unpredictability, and unexplainability, it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AI's operation in a fair and just way. Since it is difficult to discern the responsible entities, applying the Product Liability Act is inappropriat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defects thoroughly, thus holding the manufacturer responsible is unfair. Additionally, it is impracticable to determine whether the duty of good manager was complied and calculate the percentage of negligence, thus, applying the legal principle of tort liability under civil law is inappropriate. In this study, granting legal personality to AI was proposed as a swift and fair solution for damages caused by AI’s operation. As a specific method of granting legal personality, this study suggested a limited range of legal capability and granting executable property. As a way to raise fund for AI’s executable property, operator's deposit of money and recruitment of investors in a similar way to public offering were proposed. Although current prevailing view is that it is too early to grant legal personality to weak AI, this discussion is worthwhile for rapid relief to victims not to mention fair and just distribution of loss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인공지능의 개념과 특징
Ⅲ. 기존 법리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Ⅳ. 기존 법리에 따른 문제 해결방식의 한계
Ⅴ. 법인격의 의의 및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관련 견해
Ⅵ. 법인격 부여의 구체적인 방식 및 기대되는 효과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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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23).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 (2),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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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6.2(2023):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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