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령 제명 띄어쓰기의 오류 실태
이용수 7
- 영문명
- The Use of Spacing Words Error in Laws and Ordinances
- 발행기관
- 한국국어교육학회
- 저자명
- 황경수
- 간행물 정보
- 『새국어교육』80호, 567~5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언어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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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령은 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이런 법령이 어렵고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어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띄어쓰기의 혼란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 제명을 올바르게 띄어 쓰게 된다면 우리 정책의 실효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령 제명은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및 의존 명사 앞에서 띄어 쓴다. 또한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가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음절을 초과하는 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와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으나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 규정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법령 제명을 사용할 때 올바른 띄어쓰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ased on rules of spelling and spacing of Hangul, the paper found out portions that make the most errors in spacing of words in title of laws and ordinances and discussed on its proper spacing of words in official business.
For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it was applied and discussed such that the spacing must be put ‘after postpositional word and suffix, before and after adverb, and before dependent noun’. Further, for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that are composed only of nouns without postpositional word, suffix, adverb and dependent noun, it is a rule to put only up to maximum of 8 syllables. Exemption applies to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that include names of organization or fund that are composed of nouns that exceed 8 syllables, of which, they are generally used with their names, and because such are customarily recognized as one noun, they are written side by side.’
Vocabularies that had the most errors were ‘refer to/about’(‘gwanhan’ 관한, 152 times), ‘at/in/on/to’(‘e’ 에, 139 times), ‘of’(‘ui’ 의, 105 times), ‘and/as well as/’(‘mit’ 및, 44 times), ‘with/to gether with’(‘wa’ 와, 25 times), ‘such things’(‘deunge’ 등에, 23 times) ‘and so on/and so forth’(‘deung’ 등, 21 times), ‘and/together with/against’(‘gwa’ 과, 17 times), ‘due to/owing to/depend on/founded on’(‘uihan’ 의한, 6 times), and ‘such things’(‘deungui’ 등의, 4 times); considering that errors in vocabulary other than these did not occur much times, those are not words that are often used in official document. In conclusion, we could deduce that there were many errors in words that we always use in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When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are not properly organized, the usefulness of such document decreases. Thus, titles of laws and ordinances in public offices must be properly spaced and written.
목차
1. 서론
2. 법령 제명 띄어쓰기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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