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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이용수 50

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윤성(Yoon, Su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5권 제2호, 45~53쪽, 전체 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9.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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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위 판결의 쟁점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원고에게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본래 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문제는 행정제재를 가함에 있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한계로 언급되었던 것이었다. 대법원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여 해당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정하였다. 따라서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무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어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의의는 기존 대법원의 태도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제재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위반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아니라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설시한 것에 있다. 다만 판례에 나타난 대법원의 입장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석
Ⅳ. 관련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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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윤성(Yoon, Sung). (2022).사업자의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 (2), 45-53

MLA

윤성(Yoon, Sung). "사업자의 의무위반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부."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5.2(2022):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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