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손공제제한과 조세회피방지
이용수 1
- 영문명
- Net Loss Deduction and Anti-Avoidanc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준규(Juneq Lee)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6권 제2호, 53~7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공제제도를 평가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결손공제제도는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득평준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손익의 대응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결손공제제도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규정에 내포손실의 처리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합병 또는 분할 및 연결납세와 관련한 결손 승계 및 공제규정에 내포손실을 해당 내포손실이 측정되는 연도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둘째, 우리나라에 지분변동에 대한 결손공제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분변동의 정의는 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로 하고 그 검증기간은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분변동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지분변동 후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지분변동 전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과 내포손실이 지분변동 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될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는 대신 지분변동 후 새로운 사업을추가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또는 연결납세에서와 같이 구분경리를 통하여 지분변동 전에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결손 또는 실현된 내포손실이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우리나라에도 자산취득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결손승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요건은 과세특례 현물출자에 준하도록 하되, 손익대응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후 현물출자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승계된 이월결손금과 내포손실이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넷째, 구분경리에 대한 중소기업특례를 이용하는 합병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업종 간의합병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 대신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provisions on net loss deduction system as follows; First, the limitation on built-in losses should be parallel to the limitation on net losses by providing that a built-in loss is treated as a hypothetical net loss carryover arising before merger, division, or stock acquisition. Second, where there exists a change of ownership in a corporation, which is measured by ownership increase of more than 50 percentage points within two-year period, net loss and builtin loss carryover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corporation's old trade or business was discontinued. However, if business continuity is maintained, the carryover should be allowed after the ownership change only to the extent of income arising from the old trade or business. Third, the succession of net loss should be allowed to asset acquisition as well as stock acquisition if requirements for tax-favored reorganization are met, since asset acquisition by contribution can be identical in economic substance with merger or stock acquisition. Fourth, the waiver of the separate accounting requirement for small and medium industries should not apply to a merger between a service industry and a manufacturing industry, or the income of each trade or business after a merger should be determined on a basis of sales rather than assets.
목차
Ⅰ. 서론
Ⅱ. 결손공제규제제도의 개요
Ⅲ. 현행 결손공제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BEST
- ESG 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적격금융기관을 활용한 외국 일반투자자의 우리나라 상장증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방안
- 신속성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