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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결손공제제한과 조세회피방지

이용수 1

영문명
Net Loss Deduction and Anti-Avoidanc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준규(Juneq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6권 제2호, 53~7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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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인세법상 결손공제제도를 평가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결손공제제도는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소득평준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손익의 대응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결손공제제도의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첫째, 내포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규정에 내포손실의 처리에 관하여 함께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합병 또는 분할 및 연결납세와 관련한 결손 승계 및 공제규정에 내포손실을 해당 내포손실이 측정되는 연도에 발생한 가상의 이월결손금으로 보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둘째, 우리나라에 지분변동에 대한 결손공제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분변동의 정의는 외국의 입법례에서와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로 하고 그 검증기간은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분변동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지분변동 후에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지분변동 전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과 내포손실이 지분변동 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될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별도의 공제한도를 두는 대신 지분변동 후 새로운 사업을추가하는 경우에는 합병, 분할 또는 연결납세에서와 같이 구분경리를 통하여 지분변동 전에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결손 또는 실현된 내포손실이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셋째, 우리나라에도 자산취득방식의 기업구조조정에 대하여 결손승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요건은 과세특례 현물출자에 준하도록 하되, 손익대응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후 현물출자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승계된 이월결손금과 내포손실이 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넷째, 구분경리에 대한 중소기업특례를 이용하는 합병을 규제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업종 간의합병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 대신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provisions on net loss deduction system as follows; First, the limitation on built-in losses should be parallel to the limitation on net losses by providing that a built-in loss is treated as a hypothetical net loss carryover arising before merger, division, or stock acquisition. Second, where there exists a change of ownership in a corporation, which is measured by ownership increase of more than 50 percentage points within two-year period, net loss and builtin loss carryover should not be allowed if the corporation's old trade or business was discontinued. However, if business continuity is maintained, the carryover should be allowed after the ownership change only to the extent of income arising from the old trade or business. Third, the succession of net loss should be allowed to asset acquisition as well as stock acquisition if requirements for tax-favored reorganization are met, since asset acquisition by contribution can be identical in economic substance with merger or stock acquisition. Fourth, the waiver of the separate accounting requirement for small and medium industries should not apply to a merger between a service industry and a manufacturing industry, or the income of each trade or business after a merger should be determined on a basis of sales rather than assets.

목차

Ⅰ. 서론
Ⅱ. 결손공제규제제도의 개요
Ⅲ. 현행 결손공제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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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Juneq Lee) . (2009).결손공제제한과 조세회피방지. 세무학연구, 26 (2),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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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Juneq Lee) . "결손공제제한과 조세회피방지." 세무학연구, 26.2(2009): 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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