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이용수 274
- 영문명
- The Retroactivity of Tax Law and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종수(Park, Jong-Su)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4권 제2호, 65~10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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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세법률의 소급효에 관한 종래의 도그마틱이 특히 기간과세주의 세목의 경우에 문제를 야기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점을 독일과 한국의 대표적 사례를 대조하여,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이분법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종래의 도그마틱의 그 이론적 원산지인 독일에서도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 제기되는 최근 논의와 미국세법상의 전통적인 소급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이 행위관련적ㆍ일원적(통일적) 소급효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를 다룬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의 소급효에 관한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와 판례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와 입법정책연구를 기본적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종래 조세법률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도출하여 적용해온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은 변경되어야 한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그 입법연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의 경우를 예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재산권의 존속보장을 실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박탈금지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개개의 구체적인 재산권일 뿐,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전체로서의 일반재산에 대한 제한이 문제되는 조세법률의 경우에 까지 확대시킬 수 없다. 종전 도그마틱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의 구분법인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이분법은 일반적으로 인식ㆍ파악할 수 있는 소급효이론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종전 도그마틱에서 법효과관련적 소급효개념을 고수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의 관점을 도외시하는 법해석과 법적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보호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ㆍ기본권적 신뢰보호의 헌법이념에 반한다. 소급효개념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행위관련적 소급효개념). 법효과관련적 소급효개념에서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간과세주의 세목에서 과세연도중 세법이 개정되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부진정소급효가 문제된다고 보게 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와 관련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난점을 야기한다.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는 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를 소급효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서 “부진정소급효에 속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 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가 장래입법에 비해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장래효입법의 경우와 차별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소급효는 진정소급효라고 하고, 부진정소급효입법은 장래효입법의 경우와 차이 없이 양자 모두에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소급효로서의 부진정소급효 범주를 계속 소급효의 범주 속에 남겨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소급효개념은 종래 진정소급효로 분류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통일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일적 소급효 개념). 이러한 점은 최근 독일에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비판적 견해와 궤를 같이할 뿐 아니라 시각을 돌려 미국세법의 전통적인 소급입법이론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결론의 도출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법제개선방안으로, 조세법률의 소급효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국한하고 있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조세법률주의하에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에 근거하는 세법의 일반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처분행위와 관련한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행위관련적ㆍ통일적(일원적) 소급효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조세법률의 소급효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이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개선작업에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and evaluated the traditional theory of retroactivity in tax law. Our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go after the german theory of retroactivity which is made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early 20th centry. The retroactivity of legislation is composed of real and unreal retroactivity. Real retroactivity is in principle prohibited. Unreal retroactivity is on the other hand in principle permitted. The division of real and unreal retroactivity was traditionally put upon the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y. The principle of trust-protection means however protection of taspayer-disposition. More important ist taxpayer-behaviour, not the effect of law. And the category of unreal retroactivity of law ist unnecessary. The unreal retroactivity of law ist not different from future-effect of law. Judicial experience to date has shown that the successful division of real and unreal retroactivity of law is not possible as man has thought about. I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that a reform of traditional retroactivity-theory of tax law is necessary. It can be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erve here as a little starting-point.
목차
Ⅰ. 머리말
Ⅱ. 소급효이론의 대표적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
Ⅲ. 조세법률의 소급효 판단을 위한 헌법적 기초
Ⅳ. 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Ⅴ.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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