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
이용수 541
- 영문명
- Linguistic Meaning of Legal Texts: In defence of ‘ordinary meaning’ and ‘possible meaning’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오세혁(Oh, Se-Hyuk)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3호, 31~6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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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고전적 해석방법론에 대한 집요한 비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문언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오늘날에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언적 해석(문리해석)은 법령의 문언적 의미(literal meaning), 다시 말해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linguistic meaning)를 밝힌다는 점에서 해석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법, 특히 제정법은 언어를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언어는 언어공동체의 통상적인 어법이나 언어관용에 따라 해석된다. 법의 문언도 언어인 이상, 홈스(O.W. Holmes)가 말하는 ‘통상적인 언어사용자의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법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normal meaning)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text, Wortlaut)을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의미(meaning, Wortsinn)를 탐구하고자 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법의 문언은 해석의 출발점이자 한계이다. 문언적 해석은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서 종료된다. 문언적 해석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순간 해석이 아니라 법형성이 된다. 이와 같이 법의 문언 및 그 의미를 다른 해석기준 내지 해석요소보다 우선시하는 해석이론이 문언중심적 해석론, 미국식으로는 문언주의(textualism)이다. 이 논문은 약한 문언중심적 해석론자 내지 온건한 문언주의자의 관점에서 문언적 해석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법 문언의 언어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문언적 해석의 정당화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를 논증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상적 의미는 말뭉치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물론 해석자의 입장에서 법 문외한인 수범자의 눈높이에 맞춰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법관을 비롯한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전문가의 사실조회나 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입증방식을 활용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연세말뭉치나 세종 말뭉치와 같은 말뭉치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개념이 갖는 이론적, 실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가 그 자체 형용모순은 아니다. 법해석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말뭉치의 용례들을 통해 문언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가능한 의미의 폭 역시 해석단계에서 해석자나 사안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는 해석과 법형성을 경계짓고 또 해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 특히 일상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문언적 해석은 다양한 해석방법 중 하나지만, 법령해석 방법론의 관점에서 큰 논란 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 원칙적인 해석방법이다. 입법목적이나 취지를 앞세워 법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날 수 있다거나 단순히 합당성(reasonableness)을 내세워 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법 해석이 충분히 승인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근거지움이 끝나는 곳에 해석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관의 법해석권을 통제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따라서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와 동떨어지거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증책임이 부과된다. 오늘날까지도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의 이념이 온전히 정착되지 못한 채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21세기에도 여전히 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에 충실하고,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문언적 해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영문 초록
Despite persistent criticism and attack on classical interpretive methodologies, the basic frameworks of liter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still firmly maintained today. Among them, literal interpretation is the most faithful interpretation method to the essence of interpretation in that it reveals the literal meaning of the law, that is, the linguistic meaning of legal texts. For law, especially legislation, exists through language. Language is interpreted according to grammar or the linguistic usage of the language community. Since the legal texts are also languages, it seems natural to interpret the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a normal speaker of language, as described by O.W. Holmes. Legal texts should be understood according to their normal meaning. Literal interpretation takes the legal text(Wortlaut) as the starting point of interpretation and attempts to explore its meaning(Wortsin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the text of the law is the starting point and limit of interpretation. Literal interpretation begins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ends with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The moment the literal interpretation exceeds the possible meaning of the legal text, it becomes law making(Rechtsfortbildung), not legal interpretation. In this way, the interpretation theory that prioritizes the wording and meaning of the law over other standards or elements of interpretation is a text-oriented interpretation theory, or textualism in the American way.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e justification of literal interpretation and its limitations by analyzing linguistic meaning of legal texts , which is the starting point and goal of literal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a weak text-oriented interpreter or a moderate textualist. There is a purpose. The ordinary meaning can be empirically confirmed through the review of the corpora. Of course, it is not a simple task for the interpreter to grasp the ordinary meaning of the legal texts according to the eye level of the layperson who are outside the law. Law interpreters, including judges, have no choice but to grasp the ordinary meaning of legal texts by using objectively verified reference materials such as dictionaries. Alternatively, you may be able to use traditional evidential examination methods such as expert inquiry or appraisal, search Internet portal sites such as Naver and Daum, or find examples in corpora such as Yonsei Corpus and Sejong Corpus. Also, despit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possible meanings of legal texts, the possible meanings of legal texts are not in themselves contradictio in adjecto. If the range of possible meanings can be objectively determined independently of the interpreter or the case at the stage of interpretation, this can be a criterion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interpretation and the boundary between interpretation and law formation. The literal interpretation focusing on the normal meaning of legal texts, especially the ordinary meaning, is one of the various interpretation methods, but it is a principled interpretation method that can be justified without much controvers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methodology. It is argued that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can deviate from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by the legislative purpose or purpose is sufficiently acceptable, or that an interpretation of the law that deviates from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by simply stating reasonableness is sufficiently acceptable, or that there is a limit of interpretation where the grounding ends. Just asserting it seems insufficient to control the judge s power to interpret the law.
목차
Ⅰ.들어가며
Ⅱ.문언적 의미의 다의성
Ⅲ.법 문언의 일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
Ⅳ.일상적 의미의 확인
Ⅴ.법 문언의 가능한 의미
Ⅵ.우리나라 판례에서의 문언적 해석
Ⅶ.맺으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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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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