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에서의 프리랜서의 노무제공과 노동법 논의 현황
이용수 299
- 영문명
- Freelancer and the Labor Law in Japa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강직(Song, Kang-Jik)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3호, 203~23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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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정부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를 논의 함에 있어서 정부 레벨에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실태조사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내각관방일본경제재생종합사무국에 의한 프리랜서 실태조사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그에 따르면 프리랜서 선택이유로 자신의 일 스타일로 일하고 싶다는 등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수입면에서 보면 불만족이 대부분이고 실제 연수입액을 보더라도 월 30만엔 전후의 수입이 대부분으로 전업과 부업의 비율이 거의 반반인 현실을 고려하면 수입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 나아가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 원이 가운데 거래 조건의 불명확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실태조사 결과는 일을 수주받지 못하거나 질병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내지 입법적 과제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노동법 영역에서 프리랜서를 곧장 근로자로 판단하기에는 곤란한 점 등이 있어,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독점금지법상의 제도를 통한 프리랜서 보호라고 하는 점에서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프리랜서와의 계약 체결에서의 서면화에 의한 분쟁 예방 내지 분쟁해결의 원활화의 도모, 프리랜서의 성과물 이용 등과 관련한 보호, 발주자에 의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비밀유지의무 등의 일방적인 설정 등에 대한 제한 등은 현행 법제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법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논의는 결국 입법론 내지는 근로자성 인정의 해석론에 있어서 변경이 없는 한 노동법적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발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프리랜서의 보호를 도모해 나감에 있어서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가는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끝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 논의이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논의는 주로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법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입법론적 레벨에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An author intend to introduce discussions on freelancer in Japan. Is a freelancer an employee or independent worker? If a freelancer is not an employee, what kind of protection is there? Hereinafter, I introduce the fact-finding survey on freelancers,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them, and furthermore, protective measures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Japan. First, it is the fact-finding survey on freelancers by the Government. The main reasons for choosing freelancers is that they can freely set their own working hours, but most freelancers are not satisfied with their income. And freelancers often have no income if they cannot provide labor due to illness or the like. Second, since freelancers are not recognized as an employee in principle under the labor law, there are mainly discussing protection by unfair trading practices under the Antitrust Law in Japan. Here the Government have issued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freelance in trading practices. In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e guideline would be positive to assess restrictions or regulations on unilateral establishments by a business partner or confidentiality obligations beyond reasonable scope, prevention or settlement of disputes by written contract with freelancers, protection of freelance achievements, and unilaterally establishing or conducting transactions by the partner. Third, it is a workerability of freelance on the Labor Law. In principle, freelancers are not considered an employee under the labor law. Japan s Supreme Court judgment is the same. Therefore, it is practical to respond to the protection of freelancers with the guidelines above. Finally, protections against freelancers by the Social Security Law are also realistically difficult. There are certain social security benefits in freelance under the Coronavirus regime, but this is not enough to protect freelancers. Here, legislative theories are emerging for protection by an industrial accident and application of unemployment benefits und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목차
Ⅰ. 서설
Ⅱ.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적 논의 현황
Ⅲ. 프리랜스에 대한 노동법적 과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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