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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繼續的 保證契約과 相續人의 責任

이용수 2

영문명
Contract of Continuous Suretyship and Surety Obligations of Successor
발행기관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영신(Young-Shin Kim)
간행물 정보
『명지법학』제8권, 1~24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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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기간이나 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민법 제1005조에서는 一身專屬的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보증채무를 이러한 의미에서의 一身專屬的 관계 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민법상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기간이나 한도액의 정함 여부를 일원적 기준으로 하여 보증인 지위의 상속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도 반드시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보호는 민법상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 하에, 보증인의 상속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계속적 보증계약의 解止權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사정변경원칙, 즉 신의칙에 근거를 두는 解止權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probe into the surety obligations of guarantor s successor. Korean Civil Code §1005 suggest that death of one party gives an end to highly-exclusive contractual relationship . However it is inappropriate to consider continuous suretyship such as a highly-exclusive contractual relationship . In conclusion protection of guarantor s successor should be achieved by means of limited recognition or refusal of succession. In parenthesis guarantor s successor could be authorized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In Korean jurisprudence, nowadays, it is not allowed successor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But successor should be authorized to terminate a surety contract, and the right to terminate is based on fundamental ground. Fundamental ground might be recognized considering change of circumstances i..e..good faith.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검토
Ⅲ. 분 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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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Young-Shin Kim). (2009).繼續的 保證契約과 相續人의 責任. 명지법학, 8 , 1-24

MLA

김영신(Young-Shin Kim). "繼續的 保證契約과 相續人의 責任." 명지법학, 8.(200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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