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법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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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Meaning and Validity of Compliance of the Product with Regulations issued by the public authorities as Defences in Product Liability Act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홍명수(Myungsu Hong)
- 간행물 정보
- 『명지법학』제8권, 105~11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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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여 입법되었으며, 주관적 요건을 배제하고,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그리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만 존재하면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은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사유 중에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교법적으로 강행적 성격을 갖는 법령상 기준에 한정하여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개정 이전에도 동 규정에서 법령상 기준 준수와 결함 발생 사이에 인과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임의적 성격의 법령상 기준 준수에 대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법해석론도 고려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force in Korea has been based on strict liability(liability without fault), and according to this act the manufacturer of product could bear a liability for damages by the defect, damages and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thout inquiring into the fault. But the Product Liability Act has defences which could exempt the manufacturer from a strict liability. There is Article 4 Clause 1 No. 3, that a defect has been occurred due to compliance with the product with regulations issued by the public authorities in the time of supplying of the product, as one of defences of the strict liability. But there are raised the questrions about the validity of such defence.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Product Liability Act, to limit the scope of defence as mandatory regulations like EC Directive. And before the revision of Product Liability Act it must be examine the interpretation of such clause, that the compliances with the voluntary regulations could be excluded from defences according to the requisite of casual relation between compliance of regulations and defect.
목차
Ⅰ. 서론
Ⅱ. 면책사유로서 ‘법령 준수’의 의의
Ⅲ. 면책사유로서 ‘법령 준수’의 타당성 검토
Ⅳ. 개선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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