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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외국판결승인제도

이용수 43

영문명
Die Anerkennung ausländischer Urteile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저자명
정선주(Sunju Jeong)
간행물 정보
『민사소송』제17권 제2호, 577~603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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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민사소송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제도는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승인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며, 집행판결에 의해 집행이 가능해진다. 외국판결의 승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규정의 형식면에서 승인요건과 관련하여 독일은 이를 승인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모두 적극적 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이 기판력 저촉을 승인거부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일본, 중국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기판력 저촉은 공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 독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승인대상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승인을 위해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동아시아 3국은 모두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승인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판결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는 한국법과 조약에 따라 판단된다. 피고의 심문청구권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보다는 “절차를 시작하는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이 절차 시작에 대해 피고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공서위반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의 실무는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을 공서위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판례는 강행규정 위반을 반드시 공서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이 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최근의 하도급법에서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3배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상호보증요건에 대해 중국 법원은 조약이 존재하거나 상대방 국가가 먼저 중국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선례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국제화의 관점과 중국의 개방화 정책측면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Einführung
Ⅱ. Das anerkennungsfähige Urteil
Ⅲ. Die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des Urteilsstaates
Ⅳ. Die Gewährung des rechtlichen Gehörs des Beklagten
Ⅴ. Der ordre public
Ⅵ. Gegenseitigkeit
Ⅶ. Schlussbemer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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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선주(Sunju Jeong). (2013).한국의 외국판결승인제도. 민사소송, 17 (2), 577-603

MLA

정선주(Sunju Jeong). "한국의 외국판결승인제도." 민사소송, 17.2(2013): 57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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