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이용수 249
- 영문명
- The Conclusion of Joseon-Japan Treaty and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Joseon in 1876
- 발행기관
- 한국근현대사학회
- 저자명
- 劉바다(Yoo, Ba-da)
- 간행물 정보
- 『한국근현대사연구』제78집, 7~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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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866년 丙寅洋擾가 발발할 당시 淸은 국제법, 즉 『萬國公法』에 입각하여 조선이 淸의 朝貢國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도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병인양요 당시 淸이 불간섭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기존의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1871년 淸은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할 때도 조선을 사실상 淸의 ‘所屬邦土’로 간주했다.
일본 또한 조선이 淸의 屬國인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다. 1876년 朝日修好條規 체결 직전 일본 측의 森有禮는 조선을 다른 獨立國과 동일시하지 않고, 일본이 조선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淸의 종주권을 탈각시키려고 했다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한다.
따라서 조일수호조규 제1관에 기재된 ‘朝鮮自主之邦’은 조선의 主權 보유를 확인하는 것이었지 淸으로부터의 獨立이나 淸의 종주권 탈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법률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 또한 조선 국왕이 淸 皇帝의 冊封을 받는 점에서 조선이 완전한 獨立國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즉 조선은 제한적인 주권을 보유한 屬國 내지 半主之國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후 淸이 조선의 조약 체결을 주도하고 軍亂을 직접 진압하는 등 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가 되었다.
영문 초록
In 1866, when French Invasion took place, Qing Dynasty asserted that Joseon was a tributary state i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France acknowledged Suzerainty of Qing Dynasty on Joseon. Therefore, we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perception that Qing adopted a policy of non‐intervention at the time of French Invasion. When Qing entered into a treaty with Japan in 1871 Qing considered Joseon as a dependent state or a province.
Japan also could not deny completely that Joseon was a dependent state of Qing. In 1876 right before signing Joseon-Japan Treaty, Mori Arinori in Japanese side thought Japan did not consider Joseon same as other independent states and he addressed that japan would not have to enter into an equal agreement with Joseon. It is different from precious perception that Japan tried to cast off suzerainty Qing through conclusion of Joseon-Japan Treaty.
Thus, the statement of ‘Joseon is Sovereign State’ written in the first Article of Joseon-Japan Treaty was to confirm the sovereignty of Joseon rather than to mean independence from Qing or removal of suzerainty of Qing. Gustave Emile Boissonade who was legal advisor of Japan also considered that Joseon could not be a complete independent country as King of Joseon received Vassalage from Emperor of Qing. In other words, Joseon was considered as a dependent state or semi‐sovereign state with limited sovereignty. These points provided Qing grounds to execute its suzerainty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such as playing leading roles in agreement signing of Joseon and repressing military rebellion.
목차
1. 머리말
2. 丙寅洋擾(1866) 시기 納貢之邦 조선에 대한 淸의 宗主權 확인
3. 淸日修好條規(1871)에 따른 所屬邦土 조선의 지위 확인
4. 朝日修好條規(1876)에 따른 自主之邦 조선의 지위 확인과 淸의 宗主權유지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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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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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노무자원 조사와 충남지역 강제연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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