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87
- 영문명
- Issues and Recommendations on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이천화(Chun Hwa Lee) 박성욱(Sung Ook Park) 김영훈(Young Hoon Kim)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3호, 359~38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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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부터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기본법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세법에서는 각 개별세법이 적용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조세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개별세법에 산재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혜택과 납세협력의무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의 법인격 여부 확인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여부를 체크하는 별도의 칸을 추가하는 것으로 서식을 개정하고, 첨부서류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와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한다면 고유번호증 신청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 부여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것으로 혼돈하여 발생하는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세의 종교활동의 범위에 대한 다양성 반영 및 국세와의 과세체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법인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예배나 기도 등 직접적인 활동 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대하여 폭넓은 해석과 종교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지방세법의 반영이 시급하다.
셋째,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처럼 헌금일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기부금 영수증발급을 통해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헌금과 익명의 헌금을 구분하고 출연자별로 관리가 되는 헌금일 경우에는 부동산 및 주식과 동일하게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포함시켜 종교단체의 공익법인보고서 제출의무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넷째,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종교단체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 부여와 미이행 시 가산세를 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를 미이행 시 예외 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Starting 2018, income that clergy receive from religious entities will be subject to taxation as clergy income. However, there is no framework on what constitutes a religious entity and tax laws do not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a religious entity.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disputes regarding the taxation of religious entities. This study explores the tax benefits and tax burden on religious entitie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clearly determined whether they are legal entities. In the application for an entity identifying number, there should be a separate check box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not legal entities. For religious entities that are legal entities, they should submit their by-laws and proof regarding their representative. This application to be recognized as a legal entity should be linked to the registration of an identifying number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and reduce tax disputes due to confusion.
Second, national and local tax should provide a consistent definition of religious activities.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religious activities such as religious worship or community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an essential business and be subject to inheritance tax or gift tax. Religious activities should be clearly defined for inheritance tax law, gift tax law, and the Special Local Tax Control Law.
Third, cash donations to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luded as contributed property and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strict public service corporation reporting requirements. Current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exempts cash donations. However, cash donations should be separated into anonymous donations which are exempt and named donations which should provide receipts for donors and be considered as contributed property, same as real estate or stocks.
Fourth,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incentivized to increase financial transparency. Large religious entities should be subject to independent audits and penalties for not complying. Religious entities over a certain size should be required to create and keep records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be penalized for non-compliance.
목차
Ⅰ. 서 론
Ⅱ. 종교단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
Ⅲ.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Ⅳ. 종교단체 과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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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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