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이용수 81
- 영문명
- A Study on Tax Incentive Policies to Induce Investments in Venture Firms : A Focus on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박성욱(Sung Ook Park) 김영훈(Young Hoon Kim)
- 간행물 정보
- 『회계정보연구』제34권 제3호, 533~56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최근 정부는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의 신규 결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벤처캐피탈회사의 투자금액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첫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는 달리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개인투자조합의 경우에도 결성주체에 차이가 있을 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과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다른 투자조합과 동일하게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귀속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과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 소득공제와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일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교하면 조세혜택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두 가지 조세혜택을 동시에 부여해 줄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조세혜택이 항구적 조세혜택이 아닌 일몰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조세혜택이라는 것과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 및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두 가지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부여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보유기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보유기간 중에 양도를 통한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양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의무보유기간 중의 양도라 하더라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준다면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차익 비과세를 위하여 의무보유기간 3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적의 시점에서 투자수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금이 새로운 벤처기업에 즉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금의 선순환구조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준규약의 개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받게 되는 소득공제 혜택은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양수한 새로운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출자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할 유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양수자를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하면 개인투자자가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과는 소득감면 투자대상이 불일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후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dopted various tax incentive policies for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While there is an increase in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the size of investments are small compared to venture capital firms. This study explores the issues regarding the current tax incentive policies regarding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the current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does not allow special treatment on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imputed income for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as it do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investment associations. However,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stablishment investment associations are effectively the same in that they are both investment associations with different participating entities. Thus, allowing special treatment on withholding tax on dividends and imputed income is reasonable.
Second, there is an inconsistency between investments subject to income tax deduction and investments subject to tax exemption on transfer gains. Income tax deductions and transfer gains tax exemptions are tax benefits for venture firms, in comparison to unlist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provide both tax incentives for venture firms. However, the two tax incentives should be consistently applied to investments because
theses tax incentives are temporary and are intended to increase angel investments via direct investments and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Third, because tax exemptions on transfer gains require a minimum holding period, transfers that would result in gains may not occur until the three-year holding period expires. Deferring taxation for transfer gains reinvested in other venture firms would allow optimal exit and increase investments in other venture firms.
Fourth, an amendment to the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standard code has allowed membership to be transferred if members unanimously agree. However, an amendment to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s recommended in order for real change. Income tax deductions on venture investments via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does not apply when acquiring incumbent investors shares. Therefore, there is no tax incentive for new members to join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Under the current law, incumbent members can exit but face difficulty in finding a new member to take over his shares.
Fifth, Article 15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provides income tax deduction for direct investments or investments via personal investment associations in venture firm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ed within three years. The investments subject to income tax deduction are inconsistent with Article 6 Section 1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hich applies to firms established as or converted to venture firms within seven years. An amendment to Article 6 Section 1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is recommended to provide consistency in tax incentives.
목차
Ⅰ. 서 론
Ⅱ. 벤처캐피탈투자 및 엔젤투자 현황
Ⅲ. 벤처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Ⅳ.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Effect of Corporate Life Cycle on Audit Fees
- 외국기업 한국자회사의 회계이익 및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유사상장법인 주가비교평가법의 개선방안
- 관료, 경제 및 세무관료출신 사외이사의 선임여부에 따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의 차이
- 중국 상장기업의 수익비용대응 변화에 관한 연구
- 경영자 예측정보와 비대칭적 원가행태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 발생액의 질에 따른 회계이익과 영업현금흐름의 상대적 유용성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방산제조원가 산정시 물질흐름 원가계산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실제과세소득과 추정과세소득의 차이 정보가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과잉투자의사결정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방공기업의 K IFRS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재무분석가가 주가폭락 위험에 미치는 직접 및 매개효과
- 동반성장 활동 기업의 외부 감사수요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실증연구
- 최고경영자 교체유형별 이익조정측정치와 주가간의 관계
- 경영자의 낙관주의성향과 이익유연화
- 규모요인 통제 후 연구개발집약산업의 회계정보가치관련성
- 인적용역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및 경제적 효과
- 종교단체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도입이 국내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