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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이용수 226

영문명
A study on classification standard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t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agreement at U.S.A - Contractual provision for per diem payments for delay in performance as one for liquidated damages or penalty - America Law Report 4th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서동국(Seo, Dong-Goo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5권 제3호, 265~297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0.09.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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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미국의 손해배상액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서에 미리 손해배상액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만으로 손해액의 입증없이 예정한 금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계약법 영역에서는 사적제재인 위약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약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예정과 구별되는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 미국의 American Law Report 4th는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구별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세 가지 구별기준으로 첫째, 손해 입증의 곤란 둘째, 당사자의 의도 셋째, 예정액의 합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위약벌이 되고 위약벌 약정은 공서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거나 무효가 된다. 공사의 완공을 중요시하는 건설 도급계약 분야는 지체상금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각종 보증금의 형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약정들이 결부되는 영역이다. 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이 위약벌로 인정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우리나라는 위약벌이 인정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위약벌 인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우리 법원 실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한국에서의 위약벌에 관한 학설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영문 초록

The contract law at USA has not acknowledged the penalty as taking the law into its own hands. However, the contract law at Korea has acknowledged the penalty, which is distinguished as liquidated damages and analogically applied into article 398-2 at Korea Civil law as not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amounts. This thesis analyzed the classification standard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at construction subcontract agreement through American Law Reports 4th - Contractual provision for per diem payments for delay in performance as one for liquidated damages or penalty. The Liquidated damage clause in USA can enforce recovery without proving damaged amounts in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accurately assess the damaged amounts and set forth the article with regard to an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In order to be regarded as the Liquidated damages at ALR, it requires 1) difficulty to prove the damages 2)Intent between two parties 3) reasonableness of stipulated sum.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becomes to the penalty in case it has not satisfied the three requirement. and The Penalty can not be enforceable or void against public policy. Based on analyzing the classification standard between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the Korea court could have implication from American idea as judging the penalty more strictly.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건설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Ⅲ. 위약금의 판단기준에 관한 미국판례의 동향
Ⅳ. 한국법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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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국(Seo, Dong-Goog). (2020).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55 (3), 2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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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국(Seo, Dong-Goog). "미국 건설도급계약에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경희법학, 55.3(2020): 26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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