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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04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Umwelthaftung - im Lichte des deutschen Umwelthaftungsgesetz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봉경(Choi Bongkyu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2호, 91~11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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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독일 환경책임법은 시설책임을 원칙으로 택하며 시설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규정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을 열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동법 제1조에서 보호법익을 생명, 신체, 건강 및 물건의 온전성으로 한정하며, 순수한 재산상의 손해와 환경 그 자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조에서 말하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손해’는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동법의 무과실책임은 동법 제6조의 인과관계의 추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환경책임법 제2조는 시설책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설’과 ‘운영이 중단된 시설’로 확장시켰는데 그 상세한 논의는 우리 환경피해구제법 제6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환경책임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시설의 추가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사업장(Betriebstätte), 창고(Lager)와 같은 고정된 설비(제2항) 및 기계, 기구, 차량 그리고 그 밖에 장소이동을 수반하는 기술적 설비 및 부속설비(제3항)도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문제된 설비나 시설이 여기에 포섭되는지에 대해 독일의 몇 몇 사례를 검토하였다. 독일의 ‘시설보유자’ 논의는 우리 환경피해구제법의 ‘사업자’ 개념의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 지배력이 아닌 사실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것도 그 한 예이다. 독일법상 양수인 개념을 우리 환경피해구제법에 도입하지 않은 이유와 그 해석론도 흥미롭다. 환경법상의 무과실책임론과 민사법상 일반원칙인 과실책임론 사이에서 신중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시설책임원칙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위험영역’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심화연구가 요망된다. 필자는 일단 민법학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된 독일 환경책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적어도 해당 시설이 문제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데 적합하다는 점과 배출된 유해물질이 바로 그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야기한데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동법 제6조 제1항 제2문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우선 이러한 증명이 있으면 당해 환경영향이 그 시설에 의해 야기된 점과 그 환경영향을 통해 법익침해가 있었음이 추정된다. 하지만 이때 당해 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이 주변 환경에 어떤 형태로든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데 적합하다는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경책임법이 환경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적합성은 ‘구체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인과관계의 추정배제에 관한 환경책임법 제7조는 동법 제6조와 체계조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추정과 그 배제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청구권(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적인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할 위험성이 지적된다. 모쪼록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청구권이 증명책임 및 소송상 무기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예외적인 경우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환경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환경책임법은 형사법, 행정법, 책임법 및 이 세 분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책임의 전체적인 구조는 상당히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학, 경제학 및 자연과학, 재정학, 조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섭적 연구를 하지 않는 한 숲의 일부만을 보게 될 것이다. 생태가 경제에 우선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Das deutsche Umwelthaftungsgesetz(UHG) geht von einer Anlagenhaftung aus, die eine Gefährdungshaftung darstellt und entschied sich für das Enumerationsprinzip, so dass in Anlagenkatalogen 96 Anlagen genannt sind. Die Anlagenhaftung erstreckt auch die Umwelteinwirkung von einer noch nicht fertiggestellten Anlagen und von einer nicht mehr betriebenen Anlagen. Die hiermit zusammenhängenden Erörterungen sind umfangreich und auch hilfreich für die Auslegung und Anwendung des § 6 Ab. 2 des koreanischen Umwelthaftungsgesetz KUHG, ab. 1.1.2016 in Kraft). Die Verursachungsvermutung in § 6 des UHG ist die Zentralvorschrift des Gesetzes. Nach den Voraussetzungen des § 7 UHG gilt die Vermutung des § 6 nicht. Beide Vorschriften sollten norm-sytematisch auszulegen sein. Der Begriff des Anlageninhabers hat auf den “Saeopja-begriff” des KUHG sichtbar eingewirkt. Das KUHG hat den Begriff des Übernehmenden nicht eingeführt, eine Diskussion darüber wird in Zukunft notwendig sein. Der Auskunftsanspruch spielt eine wichtige Rolle bei dem Prozess, aber andererseits sollte man dabei vorsichtig sein, denn er stellt immerhin eine Ausnahme in Rücksicht auf Angreiferprinzip dar. Der Umweltschutz ist eine sehr komplexe Materie und benötigt eine mehrdimen- sionale Koordination zwischen geisteswissenschaftlichen und wirtschaftswissenschaft- lichen sowie naturwissenschaftlichen Disziplinen. Sonst der rechtiche Schutz des Umwelts wird auf eine Leerformel hinaus laufen. Ökologie geht vor Ökonomie.

목차

Ⅰ. 서
Ⅱ. 민사특별법으로서의 환경책임법
Ⅲ. 개별쟁점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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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경(Choi Bongkyung). (2016).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 (2), 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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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경(Choi Bongkyung). "환경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6.2(2016): 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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