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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률글쓰기로서 케이스 브리프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40

영문명
A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Case Brief Method as Legal Writing
발행기관
한국교양교육학회
저자명
서정목(Seo, Jeong-Mok)
간행물 정보
『교양교육연구』제6권 제3호, 515~54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9.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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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영미법의 주요 법원인 판례를 대상으로 하는 케이스 브리프에 대하여 살펴보고, 케이스 브리프기법으로서 IRAC기법을 법률글쓰기뿐만 아니라 일반글쓰기에도 적용하여 일반적인 현상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케이스 브리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논점, 법률, 적용, 결론으로서 이들은 IRAC기법을 구성한다. 케이스 브리프기법으로서의 IRAC기법은 판례요약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글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글쓰기인 케이스 브리프기법은 판례를 파악하기 위한 요약기법으로 필요하고, 또한 일반글쓰기로 그 기법이 적용되어 보도문, 신문기사, 사건보고서 등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ly, to survey case briefs which target cases, the major sources of law and case briefing, the process of briefing cases, and secondly, to apply IRAC method not only to legal writing, but also general genres of writing, searching for a method of utilizing IRAC as a method of analyzing general phenomena and summarizing them. There are various components constituting case briefs. Among them, the most necessary components are Issue, Rule, Application and Conclusion. which comprise a series of Issue-Rule-Application-Conclusion, functioning as a IRAC method. The case brief method is practically needed to speedily understand and summarize the cases released in enormous amount in the countries of common law system. Additionally, the method applied to general writing can b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utilized for writing various texts such as news reports, columns, articles, and papers.

목차

I. 서론
II. 법률텍스트와 판례
III. 판례와 케이스 브리프
IV. 케이스 브리프기법의 일반글쓰기에 대한 적용
V.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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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서정목(Seo, Jeong-Mok). (2012).법률글쓰기로서 케이스 브리프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 (3), 515-540

MLA

서정목(Seo, Jeong-Mok). "법률글쓰기로서 케이스 브리프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6.3(2012): 5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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