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성립요건
이용수 122
- 영문명
- Comments on Art. 58 of Commercial Act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이준형(Lee, Joonhyong)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6권 제4호, 507~554쪽, 전체 4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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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이하)과 달리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과 사이의 견련관계는 요구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소유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실무와 학계 양쪽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2013년 유치권에 관한 정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13년 이후 대법원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 치권 사이의 요건상의 차이, 특히 담보목적물의 채무자 소유 요건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자는 담보권실행경매에서 선행담보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전개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를 그 성립요건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통설에서 말하는 ‘채권자에 의한 남용의 방지’라는 기준보다는 ‘상사유치권의 성립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에 기한 관여’를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주장되는 개정방향 가운데 상사유치권의 대상에서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동시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상사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해석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영문 초록
Compared with article 320(Contents of Right of Retention)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58(Mercantile Liens)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different in two points: first, this requires no connexity between secured debt and a collateral; second, this only applies to things or securities(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the obligor. For those two articles that apply ipso iure and those rights thereupon are de facto so strong as to break the principle prior tempore potior iure, many critical comments have been raised long before from academia as well as business. In 2013, a reforming bill was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to fail to be enacted for several reasons. In the meantime, courts have been developing precedents restricting mercantile liens over real property against a mortgagee of prior order in the foreclosur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mercantile liens as a shield protecting a creditor’s abuses and puts emphasis on a debtor’s intentional engagement in establishing a mercantile lien situation. From the new perspective, some current legal problems come to be reviewed one by one(Part Ⅲ). In the conclusion, supported are the recent trend of case law and the legislative proposal eliminating real property from the application of art. 58.
목차
Ⅰ. 머리말
Ⅱ. 피담보채권에 관한 요건(인적 요건)
Ⅲ. 목적물에 관한 요건(물적 요건)
Ⅳ. 배제특약의 부존재(소극적 요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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