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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이용수 56

영문명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for Tax System relating to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발행기관
대한부동산학회
저자명
장기용(Jang, Kiyong)
간행물 정보
『대한부동산학회지』제39호, 213~23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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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민간임대주택 중 80%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매 입임대주택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기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제도에 통합하여 폐지하고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제도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에 걸 맞는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개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둘째, 세제혜택을 통한 등록유인이 어렵다면,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대안으로는 확정일자 자료와 월세 소득공제 신고자료,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소득자를 파악⋅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용으로 단독주택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주고 오피스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미룬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자로 축소한 것 또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점유형태별로 차등하여 월세임대인의 일정소득은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2주택 이상자의 전세임대소득은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부담의 전가로 인한 임차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되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세제상의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양도소득세의 면제방식보다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투자를 조건으로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해 주는 방식의 채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 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ollowed by the economics and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anticipation of rising house prices was over. The sluggish housing market has also instigated the change on people s perception on house from a means of appropriating wealth through ownership to an income property subject to lease or end users. Simultaneously, what used to be a chonsei(lump-sum deposit for in lieu of monthly rents) driven housing market has lately seen an increasing number of monthly leases and change in demographics including small families, aging population, and falling birth rates have also stimula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Such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and demographics have led to an increased demand for houses for lease than houses for sales. Today private housing rental market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the total number of housing units. Private rental housing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maintaining a stable housing market. Accordingly, we need a change of institutional settings which can strengthen the pro-side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as rental housing providers as well as depress their con-side function as specul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suggest a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taxation system related with related private rental housing, and to revitalize private housing rental business.

목차

Ⅰ. 서론
Ⅱ. 민간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현황과 활성화의 필요성
1. 민간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현황
2. 민간 매입임대 주택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3. 선행연구의 고찰
Ⅲ.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현황
2.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그 이후 입법과 정에서 제시된 과세(안)
3.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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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yong). (2014).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39), 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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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용(Jang, Kiyong). "민간 매입임대주택 사업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대한부동산학회지, .39(2014): 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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