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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시기 산림에서 신고의 의미와 소유권‘법인’

이용수 270

영문명
Meaning of Registration and Legal Aknowledgement of Ownership in Fore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저자명
강정원(Kang, Jung won)
간행물 정보
『역사문화연구』제70집, 119~158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5.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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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제는 삼림법 신고를 토대로 마련된 미신고지의 국유화를 통해 국유림 조사를 시행하고 국유림을 운영하였다. 삼림법의 신고는 일제가 국가 주도의 산림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이었다. 미신고지의 국유화에서 초래된 문제는 연고권과 대부권을 부여하여 조정해 나갔고, 임야조사사업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신고를 불문하고’라는 조항을 두어 국유림과 민유림에서의 소유권을 확정해 나갔다. 삼림법 신고주의는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까지 법적 효력을 발휘했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국유림 조사(삼림법~국유림구분조사) 시기이다. 이때의 신고는 사유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국유림의 범위를 정하였다. 일제는 신고를 전제로 구분한 국유림을 대상으로 각종 처분정책을 추진했다. 두 번째는 민유림 조사(임야조사사업~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기이다. 사업에서는 삼림법의 신고림과 연고림을 신고대상으로 삼고 소유권을 인정했다. 연고림 가운데서도 소유를 인정해 주었지만, 제한적이었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도 삼림법 신고를 전제로 추진했다. 일제가 국유림에서 추진한 각종 처분정책인 대부, 부분림, 토석 채취 등을 위해 허가된 임야는 삼림법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책으로 연고림 양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여령으로 민유림이 증대되었지만, 이는 철저하게 식민지 권력이 주도한 결과였다 일제가 산림 소유권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 전제는 신고였다. 신고를 통해 대규모의 국유림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국가 주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산림정책을 수립 운영해 나갈 수 있었다. 신고의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제는 사정과 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였고, ‘原始取得’이라는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기존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일본 민법이 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분쟁을 일소하고 식민지적 산림 소유권이 완성되었다.

영문 초록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surveyed and managed national forests through nationalization of unregistered lands arranged in accordance to the Forest Act(森林法) registration. The problems caused by the nationalization of unregistered lands were settled by granting preemptive rights(緣故權) and loan rights(貸付權), and ownership in relation to national forests and civil-owned forests was finally confirmed through the Forest Land Survey Project(林野調査事業). The Forest Law registration system was legally effective until Joseon Special Preemptive Forest Concession Act(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 As for the phased enforcement of the Forest Law, the first phase corresponds to the period of National Forest Survey (Forest Law~National Forest Classification Survey). At this time, registration was a prerequisite for recognition of private ownership, and the scope of national forest was determined.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various disposal policies on national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required registration. The second phase corresponds to the period of Civic-owned Forest Survey (Forest Land Survey Project~Joseon Special Preemptive Forest Concession Act). Registered forests and forests with personal relationship under the Forest Law were subject to registration at this time, and ownership was acknowledged accordingly. Ownership was acknowledged for some forests with personal relationship, but such cases were limited. The Order of Concession for Joseon Forest Land with Special Personal Relationship was also implemented on the premise of the Forest Law registration. The forests and lands approved for various dispos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such as loan, profit-sharing forest, soil and stone collection, worked on the premise of the Forest Law registration and were excluded from concession cases of forest with personal relation. In other words, ownership of these forests and lands was acknowledged only when the conditions for permission were met. Registration was the basic premise adopted by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ownership of forest. The content and meaning of registration differed slightly by period, but the stipulation of registration in Article 19 of the Forest Law was never denied or abandoned. Maintaining the framework of registr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confirmed ownership of forest and land through assessment and judgement and gave the legal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原始取得). By extinguishing existing rights relations and granting exclusive ownership as set forth by the Japanese Civil Law,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eliminated disputes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and completed the colonial forest and land ownership system.

목차

Ⅰ. 머리말
Ⅱ. 국유림 조사와 국․민유 구분
1. 삼림법 신고의 법적 효력
2. 국유림 구분과 처분
Ⅲ. 민유림 조사와 소유권 ‘법인’
1. 임야조사사업에서 신고의 내용과 의미
2.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의 연고자 정리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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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Kang, Jung won). (2019).일제시기 산림에서 신고의 의미와 소유권‘법인’. 역사문화연구, 70 , 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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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Kang, Jung won). "일제시기 산림에서 신고의 의미와 소유권‘법인’." 역사문화연구, 70.(2019): 11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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