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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이용수 119

영문명
A Study on the Innovation of Administrative Law Course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in Department of Law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최봉석(Choi, Bong-Seok)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호, 189~21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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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히 행정법은 갈수록 다른 법학 분야보다 연구 및 교육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 교육의 목표는 ‘법조인력의 양성’이 아니라 ‘행정관련 법제와 법리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법학부에서의 교육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시험 및 전문기술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행정법 교육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법학을 법학이 아닌 단순히 시험대비용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철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는 프리로스쿨(Pre-Law School)과정을 설치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 제도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게 설정되는 법학부 고유의 교육목표 및 방향성 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학교육은 법학전공교육이 되기보다는 교양교육의 한 영역에 머무르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의하면 행정법교육은 더 이상 그 학문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학 내에서 법학교육이 최소화되는 상황에 서도 행정법교육은 그 중요성이 확인될 수 있다. 그 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충실하도록 법학과 교육을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학문의 후속세대를 교육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교육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을 다른 사회과학처럼 이론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법학연구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연구와 학술교육의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학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법 교육방법은 교수에 의한 내용설명이 주가 되는 강의식 교육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법학부에서도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방법과 교육 수준의 확보를 위한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학부의 행정법 교육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이 시행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법학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법학과 교과는 전통적인 과목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과목의 설치가 필요하다. 법학 교육은 법률가 양성여부 이전에 기본적으로 법학의 학문성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법학부에서는 먼저 행정법에 관한 이론과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헌법의 가치질서와 법치행정에 관한 기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 강의보다는 발표와 토론, 시청각자료의 활용 등의 다양하과 실험적인 수업방식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학부 학생들이 연관된 인접학문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상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복수전공제도를 포함하여 법학부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학과 인접한 과목의 이수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지식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 을 제고하기 위한 교과목의 설치도 필요하다. 개별 행정법분야별로 독립적인 강좌를 개설하여 해당 범주에서 행정법의 총론과 각론이 통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교과를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총론의 심화와 각론의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법률이나 판례에 대 한 이해와 분석뿐만 아니라 입법학 등을 통해 법규범을 만들고 정책학이나 행정학등과 공동으로 정책 수립 방법을 학습하게 하는 교육내용도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시험 부담이 없는 법학부에서는 과감하고도 다양한 분야에 관한 행정법교육이 이루 어져야 한다. 다만 행정법의 세부영역 중 비중 있는 몇 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행정법의 본류는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법의 본류를 만드는 일이 학부에서의 행정법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영문 초록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still have important meaning under law shool system.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aw don t decrease in the circumstances that it wider than other law area in study and teachi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administrative law is not Training of lawyer but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legal principles . In this point, It considered several way in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under law shool system. Fir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administrative law for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Second, It can be considered Pre-Law School. But this way is not appropriate from an law school system point of view. Third, It can be considered that law education change into general education. but this way don t keep the value of law learning. fourth, It can be considered that teaching in department of law for learning´s sake. Today, most of teaching method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s instructor-led. But We must prepare new teaching method and education level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education.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eaching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that not established law school or law school. But there is traditional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in korea in comparison to japan. Therefore, there must have various administrative law contents in department of law Law education must take in the value of law learning before training of lawyer. This is the basic principle of law education in university. First of all, We must precedes learn administrative law theory and basic knowledge and promoting value of constitutional law and basic administrative knowledge in department of law. To achieve this, it must be considered various and experimental educational method than instructor-led. We must relativized education system to access interrelation between of law to law students. And we must set up course to develop his/her abilities to speak logically It must be set up independent course in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and it can be consolidated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the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clearly i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Thus, we can expect to deepen the general administrative law and reinforce the particular. It need course to policy making and enact regulations, besides understanding and analysis for law and precedent. It must progressed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to drastic and various area in department of law. However, it can be properly selected important field in administrative law.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is not jurisdiction but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way of administrative law education is making the main stream in administrative law.

목차

l.논의의 배경
ll. 행정법의 교육목표와 교육방향
lll. 행정법의 교육방법
lV. 행정법의 교육내용
V. 법학부 행정법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방향
Vl.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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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Seok). (2011).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행정법학, (1), 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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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Choi, Bong-Seok). "법학부에서 행정법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방향." 행정법학, .1(2011): 18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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