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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이용수 88

영문명
Administrative Case Teaching in Law School
발행기관
한국행정법학회
저자명
金重權(Kim, Jung-Kwon)
간행물 정보
『행정법학』제1호, 1~3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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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판례중심교육방법과 문답식교육방법은 일찍이 미국 하버드 로스쿨의 Christopher Langdell이 처음으로 개발하고 적용한 이래, 다소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전 로스쿨의 보편화된 교육방법이다. 우리의 로스쿨에 이들 교육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대륙법계국가의 판례중심교육방법이 미국 로스쿨에서의 그것과는 당연히 매우 다르지만, 법교육의 방법이란 그것이 촉진시킬 법교육의 목표와 괴리될 수 없다. 로스쿨체제가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하기에 행정법판례교육은 일단 판례중심교육방법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더군다나 행정법의 경우 총칙에 해당하는 법전이 없어서 미국식의 교육방법이 수용될 수 있는 일단의 여건은 마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학생의 創發性을 고무시키기 위해선 문답식교육방법의 채용 역시 필연적이다. 다만 우리 네 현실의 여건에서 접목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륙법계국가인 우리와 미국은 법원의 개념정의와 법문화에서 근 본적인 차이점을 갖기에, 여기서 미스매치(부정합성)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미 법의 원리와 원칙은 물론 법리가 고도의 법전화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시민법국가의 경우 당연히 미국에서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따라서 판례중 심교육방법의 기능은, 판례에서의 법리와 원칙의 대부분을 발견하기보다는 개념법학의 엄밀성을 확고히 하는 데 두어야 한다. 대륙법계국가의 “판례중심교육방법”의 기조가 그대로 동원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관련해서 보자면, 판례교 육수업의 초입단계에서 주제를 확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교수는 주제와 연관된 법원칙과 법리를 먼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식의 연역적 방식이 아닌 귀납적방식으로 先 적용규범(법원칙, 법리 법규정)의 문제, 後 적용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런데 항상 강조할 사항은 판례읽기의 생활화이다. 판례읽기는 학생에게 단지 법리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게 한다. 지속적인 판례읽기를 통해 학생들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법적 쟁점과 근거법령은 무엇 이며, 소송당사자의 주장과 그 논거는 무엇인지, 법원의 판단은 어떠한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교수의 역할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상의 사항에 대해 좀더 쉽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화시켜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판례중심교육방법에서 문 답식교육방법의 병행은 필연적이다. 문답식교육은 먼저 학생들에게 대상판례에 대한 숙제를 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수강생의 예습을 바탕으로 판례중심 교육방법에서의 언급한 대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수와 학생간의 문답식진행에 그 쳐선 아니 되고, 학생으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의 소송당사자로서의 입장에서 사안을 접근하게 하여 상호간에 설득력있는 논증을 전개하게 한다(role-playing)

영문 초록

Christopher Langdell, the Dean of Harvard Law School, instituted the case method and the Socratic method as the law school s educational model. Despite the disadvantage of more or less, they have come into wide use. Whether and how can these teaching methods be applied in our law education? The case method(case-oriented teaching method) in Civil law system differs naturally from it in the United States. Legal teaching methode is inseparable from the goal of legal teaching promoted by itself. The new Law School System aims at the convergence of theory and practice. Precedent-teaching in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by the way of the case method. Furthermore, because of no general provis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case method can be more easily and usefully applied. And in order to develop critical thinking and creactivity, the Socratic method as teaching methods is also inevitable. We naturally have to consider applications range and level under our real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solve fundamental mismatches in legal culture between Civil law and the United States as Common law. Contrary to the deductive method in american law school, the inductive method should be adopted: first applicable law(legal principles, legal dogma, rules), second the application of law. Students cannot read cases too much. They can know without any difficulty not only applicable law but also the it s application by reading cases. The role of the professor is to lead students more easier and systematically to deepen their approach. In the Socratic method professors have to the role-playing beyond mere question-and- answer.

목차

l 처음에 - 수단으로서의 행정법판례교육
ll. 이른바 로스쿨제도가 지향하는 법조인상
lll. 행정법판례의 의의 행정법판례교육의 기조
lV. 행정법판례교육의 구체적 실행방법
V. 맺으면서 - 행정법의 성공은 로스쿨 전체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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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Kim, Jung-Kwon). (2011).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행정법학, (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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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重權(Kim, Jung-Kwon). "로스쿨에서의 行政法判例敎育." 행정법학, .1(201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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