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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처벌 강화해야

이용수 3150

영문명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정 완(Choung Wan)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1권 제1호, 8~12쪽, 전체 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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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디지털기기의 발전은 우리에게 극도로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 최근의 고화질 스마트폰카메라는 누구든지 손쉽게 통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영상기가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몰래카메라의 범람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몰래카메라는 다른 사람의 신제를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및 그 탈의실, 공중목욕탕, 각종 화장실 등지에서 주로 행해지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자신만이 찍을 수 있는 ‘초심k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촬영을 하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며, 아울러 형샤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별법)”에서 이를 범죄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어l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하면, 촬영수단은 “카메라 가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이므로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카메라나 일반 카메라도 당사자의 허락이 없는 한 몰래카메라의 수단이 되기에 충분하다. 촬영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므로 신체만이 해당된다. 아울러 “그 의사에 반히여” 촬영되어야 하므로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 라도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포시키는 경우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이처럼 강력히 처벌히는 이유는 무엇일깨 몰래카메라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몰래카메라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초상권, 인격권 등 인권을 침해히는 행위이며, 몰래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이나 영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타언에게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는 크나큰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보조F하고 있지만 동조 제4항은 표현의 자유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나아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반해서도 안 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카메라촬영행위는 표현행위의 일종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릭없이 찍거나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백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 되므로 헌법상 명백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된다고 하겠다. 몰래카메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남성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발생되는 남성의 범죄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통상 여성의 신체를 남성이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남성성이 여성성을 침해하는 젠더폭력행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여성에 의한 남성의 신체촬영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것은 확실하므로 여성인권의 보장을 위한 치원에서도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대체로 피해자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기해자인 남자는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일 젓이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주어가 생략된 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다. 판례를 보면 버스 안에 앉아 졸고 있는 여고생의 다리를 찍은 남성에게 몰래카메라 촬영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있는 한편 지하철 좌석에서 졸고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건너편의 남성이 촬영한 경우 몰래카메라 촬영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몰래카메라 촬영죄가 성립되고 어떤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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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Choung Wan). (2018).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처벌 강화해야.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 (1),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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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Choung Wan). "몰래카메라 촬영행위 처벌 강화해야."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1.1(2018):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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