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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용수 151

영문명
발행기관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저자명
정영화
간행물 정보
『북한법연구』제1호, 105~117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8.12.30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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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북한주민은 그들의 법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행위를 명령 . 금지 . 강제하는 법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한결같이 부정적인 대답뿐이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서 북한사회에서의 사회규범의 기능과 유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북한은 주민들에게 법률의 공고제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법률지식을 공유하지 아니한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위의 척도인가?의 문제는 제 3자가 북한사회와 북한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적어도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이 사회규범으로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북한주민의 법의식과 법문화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역사적 사실로서 법률공포는 고대국가의 정치공동체에서 기원하였다. 예컨대 함무라비법전이나 구약의 ‘십계명’ 및 고대 로마의 “12표법” 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규범의 내용을 공고한 후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률공포제는 근세 영국의 의회주의와 더불어 근대입헌국가의 관료제의 실시이후에 일반적인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본다. 특히 법률의 공포와 시행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그의 이념적 근거와 정당성을 판결문에서 명시하였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바이마르공화국 전후로 독일법원의 판결 양식을 보면,판결문의 말미에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에는 ‘군주의 이름으로’, 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이름’ 및 ‘ 법률에 의하.여’ “판결한다” 고 기재하였다. 물론 이는 국가권력의 이념적 토대로서 군주주권론이나 국민주권론을 예시하였고 동시에 법원판결의 권위와 정 당성의 근거를 명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북한 법원의 판결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지만,아마도 판결 의 권위와 정당성은 “ 인민의 이름으로 판결한다” 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주의의 주권은 인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의 체계적 지위를 고찰하기 위해서 사회규범의 유형을 제도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후에 북한주민들의 행위척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사회에 신속한 동화를 위하여 그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도울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방안을 비롯한 남북한 체제동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

영문 초록

목차

一. 문제의 소재
二. 북한사회에 있어서 법규범의 의의
三. 북한주민의 규범의식
四.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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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1998).북한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북한법연구, (1),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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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북한법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북한법연구, .1(1998):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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