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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용수 182

영문명
The admissibility of protocols of examination of an employee with respect to the proof of guilty of an employer on the basis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김성룡(Kim, Sung-Ryo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9권 제2호, 239~26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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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양벌규정을 근거로 개인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종업원의 위반행위ㆍ범죄는 어떤 범죄성립요소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증명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미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영업주는 종업원이 처벌되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종업원이 자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심지어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거나, 그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어도 영업주의 처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선례에 따른다면, 종업원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인 사업주의 유죄인정을 위한 선결문제인 종업원의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자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판단하면 족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양벌규정위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망한 종업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용자의 양벌규정위반죄의 증명에 있어서는 공범이 아닌 피의자의 신문조서로서 제312조 제4항의 서류이며, 따라서 제314조의 적용을 통해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반해 만약 종업원의 의료법위반에 대해 사용자도 애당초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혹은 교사ㆍ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업원에 대한 신문조서는 공범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신문조서가 문제되고 그 증거능력판단은 달라진다. 이 글에서는 실체법적으로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범죄(공동정범 혹은 공범)와 양벌규정 위반 범행 간의 죄수문제, 즉 자신의 의료법 위반 범죄와 종업원의 의료법 위반범죄에 대해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은 양벌규정 위반 범죄 간의 죄수, 작위의 의료법 위반과 (양벌규정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선임감독의무의 부작위범의 성립여부와 죄수,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모두 성립할 경우 검사의 선택적 기소가능성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대상 판결들의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we hav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employees crimes should be proven in order to punish employers on the basis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Especially according to the preced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e have reviewed whethe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s subject to the crime of the employee. Furthermore,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crime in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user’s crime(corporate crime) in violation of supervision obligation. Also,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rocedure, we have analyzed whether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i.e. employee) is acceptable as a proof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users. Above all, we have reviewed whether the acceptability of protocol of interrogation to employees varies depending on whether employees and users are co-principal or accomplice of medical law violations. In conclusion, this paper asserts that the examination protocol by police officer to the employee can not be accepted as evidence for the proof of user’s crime, i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can be seen as the accomplices of violation of the medical law.

목차

[대상판결]
[항소심의
판단]
[연구]
Ⅰ. 개요
Ⅱ. 대상판결의 사실 확정에 따른검토
III. 피고인이 사망한 피의자와 공범관계인 경우의 쟁점
IV.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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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룡(Kim, Sung-Ryon). (2017).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 (2), 239-268

MLA

김성룡(Kim, Sung-Ryon). "양벌규정의 개인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종업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2017): 23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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