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손해경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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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uty to Mitigate Loss in CIS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봉수(Kim Bong S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4권 제2호, 339~36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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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은 계약위반의 상대방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협약상 손해경감의무는 우리 민법상 과실상계와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협약 제77조가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는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동 규정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구제수단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그리고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은 당사자간 관행, 국제적 관례, 합리적인 계약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행태, 그리고 개별 사례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시에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은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감액되는데, 만약 손해 전부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손해 전부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를 분배하는 기여과실과 상이한데, 손해를 경감하지 못한 자의 과실이 계약을 위반한 자의 과실보다 손해의 분배에 있어서 더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손해경감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산정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77 of CISG on the duty to reduce loss is a controversial. Article 77 in CISG clearly stipulates that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s for damages. Many views agree with this. I agree in principle with such thoughts. However, the obligation to mitigate loss may be indirectly applied to other remedies. Next, the reasonableness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should be judged according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e practices, international practices, and cases between the parties. Finally, pursuant to Article 77 of the Convention, if a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to reduce damages, it can not claim total damages. However, this is a further criticism of those who violate contractual obligations. Therefore,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the duty to mitigate loss, it is reasonable to distribute the damages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the contributory fault. And the duty to mitigate loss under Article 77 in CISG differs from contributory negligence of the Korean Civil Code. When applying the duty to mitigate damage,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duty to mitigate loss is lex mercatoria.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손해경감의무의 의의와 적용범위
Ⅲ. 손해경감의무의 판단과 내용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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