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 연구
이용수 249
- 영문명
- Challenging Korean Current Appraisal Laws to Prevent Appraisal Arbitrage Abus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희철(Kim, Hee-Cheol)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0권 제4호, 347~3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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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세계적인 저금리의 상황에서 미국계 헤지펀드는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를 투자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주식회사가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는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한창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본래 주주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하자본 회수의 방법을 열어둠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미국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미국에서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은 진정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바, 거래소를 통하여 형성된 시장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미국 델라웨어주는 현금흐름방식으로 평가한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델라웨어주에서 오래전에 사용하였던 소위 Delaware Block Method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속한 대금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결정 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지급 의무를 회사에게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헤지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금리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헤지펀드의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는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투기적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도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가 합병비율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상당수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를 출구전략으로볼 수 도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차익거래에 노출 될 수 있는 우리 법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의 사례 및 입법논의를살펴봄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A US hedge fund, or Elliott Associates is challenging a merger between two Samsung companies designed to ensure of its founder families’ control of the conglomerate. Arguing that the treasury stocks sale was unfairly aimed at boosting the pro-merger vote, Elliott brought law suits but dismissed in district court and rejected in
appellate court.
The author, opening the possibility of Elliott’s trying appraisal arbitrage, illustrates the current Korean appraisal regulations can be abused by the appraisal arbitrage deal which is not well known to Korean legal society. Shareholders, or Hedge funds can get benefit from some aspect of the current Korean regulatory framework. Korean law allows investors seeking appraisals to buy shares right up until a deal closes, after the voting-eligibility deadline known as the record date. Even further, dissenting shareholders are not required to vote dissent on shareholder meeting. Funds are guaranteed interest equivalent to 6% annually on the value of their stakes as the
appraisal review takes place. That amount, established during a period of higher interest rates, is especially attractive amid today’s low yields.
To prevent corporations from appraisal arbitrage deal, the author insists, introducing current Delaware State’s legislative efforts, Korean appraisal laws need to be revised similar with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s’ appraisal interest laws.
목차
l. 서 론
ll. 우리법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요 사항
lll.문제의 제기
lV. 미국 델라웨어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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