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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이용수 183

영문명
Alternativtäterschaf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허명국(Heo, Myeong-Guk)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0권 제4호, 3~3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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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3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주관적 공동이 있는 경우로 그 적용영역이 축소되고 그 결과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적용영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도 속할 수 없는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공동의사 없는 공동불법행위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다.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다수의자가 공동으로 가해행위에 가담하여 그 각각의 인과의 연관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되어 피해자가 인과관계의 입증에 실패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가 가담자들의 개별적인 행위기여분 각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없이 모든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하여 전체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정당화 근거는 공동행위자들의 공동의 고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3 민법개정시안제760조 제1항에서 공동의 불법행위 성립을 위하여 공동의 의사를 요구하고 종래 객관적 행위연관만 인정되는 공동불법행위를 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태도는 이론적으로 종래의 것보다 타당하다. 그 결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영역은 축소되고 병존적 불법행위 및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적용영역이 확장되어 그 이론적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될것이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여 잠재적 가해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여러 가지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잠재적 가해자들 간의 상호인식 같은 주관적 결합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후 관여자들 간의 인식 같은 주관적 결합이 아니라 가해행위들의 시간적 공 간적인 객관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판례의 태도가 확립되었다. 이후에도 가해행위들의 객관적 연관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비판하며 관여자들 모두 인과관계를 제외한 위법, 유책성이라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를 통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하였고 가해자에게는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두 가지사실의 조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단순히 피해자에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 잠재적 가해자들의 행위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적합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논란 은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성 근거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와 관련된 개별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관여자 중 1인에게 위법성, 책임능력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손해발생에 기여한 경우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결과를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의 근거에 대하여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Anlässlich des 2013 Vorentwurf von MOJ(Ministry of Justice) zur Änderung des KBGBs beschäftigt der vorliegende Aufsatz sich mit dem Zweck und der ratio legis der Regelung(Alternativtäterschaft) von § 760 Abs. 2 KBGB. Ein Schwerpunkt liegt dabei auf der Rechtslage in Deutschland, und es wird analysiert, ob von den Diskussionen über die Alternativtäterschaft in Deutschland Aufklärungen über die Bedeutug und den Zweck der Alternativtäterschaft nach § 760 Abs. 2 KBGB verschaffen werden kann. Nach § 830 Abs. 1 S. 2 BGB tritt die gesamtschuldnerische Haftung für den ganzen Schaden der Beteiligten ein, wenn sich nicht ermitteln läßt, wer von mehreren Beteiligten den Schaden durch seine Handlung verursacht hat. Das bedeutet, daß der Geschädigte jeden Beteeiligten auf Schadensaufsatz aus unerlaubter Handlung in Anspruch nehmen kann, ohne diesem Beteiligten nachweisen zu müssen, daß gerade seine Handlung den Schaden erursacht hat. § 830 Abs. 1 S. 2 BGB hilft also dem Geschädigten aus seiner Beweisnot. Rechtstechnisch gesehen stellt § 830 Abs. 1 S. 2 BGB eine Vermutung für die Kausalität der jeweiligen Tat oder eine Umkehr der Beweislast dar. Darüber ist es umstritten, warum das Gesetz dem Geschädigten gerade dann, wenn ihm mehrere mögliche Schädiger gegenüberstehen, die Beweisnot abnimmt, also über die ratio legis des § 830 Abs. 1 S. 2 BGB. In der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wird der Grund für die Beweislastumkehr häufig dahingehend umschrieben, es erscheine gerechter oder angemessener, die Beteiligten bei bloß möglicher Kausalität haften, als den Geschädigten mit seinem Anspruch scheitern zu lassen. Anderer Author findet die ratio darin, es steht fest, daß der Schaden zu ersetzen ist, der Geschädigten kann aber aufgrund von Unklarheiten im Kausalverlauf nicht nachweisen, gegen welche von mehreren Personen sich der Anspruch richtet. Es gibt noch andere Lehre, die die ratio legis des § 830 Abs. 1 S. 2 BGB durch die konkrete Eignung des Verhaltens für die Herbeiführung des Schadens kennzeichnen. Nach dieser Ansicht ist es nicht erforderlich, daß der Geschädigte jedenfalls einen Ersatzanspruch hat und nur die Person des Passivlegitimierten ungeklärt ist. Ein enger räumlicher und zeitlicher Zusammenhang zwischen dem betreffenden Verhalten und der zum Schaden führenden Verletzung, also eine hohere Wahrscheinlikeit oder konkretere Eignung des Verhaltens für den Schaden muß eine notwendige Voraussetzung des § 830 Abs. 1 S. 2 BGB sein.

목차

l. 서
ll. 2013 민법개정시안 제760조의 규정방식의 타당성 검토
lll.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목적 및 정당성
lV.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관련문제들
V. 우리법에의 시사점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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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국(Heo, Myeong-Guk). (2015).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경희법학, 50 (4),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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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국(Heo, Myeong-Guk).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경희법학, 50.4(2015):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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